간혹 사고 관련 글을 보면 가해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명이 탑승해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협박식으로 피해자의 대인처리를 막으려는 작태(?!)를 접하게 됩니다.
피해차량에 꼴랑 혼자 타있는 운전자가 병원가면 가해차량 스타렉스에 타고있던 7명이 병원 가겠다..
뭐 이런 상황인거죠..
결론 먼저 말씀드립니다..피해자 분들..쫄지 마십시요..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가해차량 - 그랜드스타렉스 운전자 1명 외 동승자(친구들) 7명 탑승..과실 90%
피해차량 - 엑디수(ㅋ) 운전자 1명만 탑승..과실 10%
※ 총 9명 모두 대인처리 한다는 가정..
< 엑디수 운전자 >
* 그랜드스타렉스 측의 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등 치료관계비 100% 보상
*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휴업손해 등 치료관계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90% 보상
< 그랜드스타렉스 운전자 >
* 엑디수 측의 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등 치료관계비 100% 보상
*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휴업손해 등 치료관계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10% 보상
(단, 치료관계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치료관계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 지급금액 없음..쉽게 말해서 합의금 없음)
< 그랜드스타렉스 동승자 7명 >
* 그랜드스타렉스 측에서 동승자로 대인접수
* 그랜드스타렉스 측의 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등 치료관계비 100% 보상
*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휴업손해 등 치료관계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100% 보상
* 동승자들 전체 대인처리 총 비용의 10% 엑디수 측의 보험사에 구상청구
이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의 탑승자가 많다는 이유로 쫄게되는 원인을 살펴보죠..
1. 대인처리 비용이 많이 나갈까봐..
어차피 가해자 측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쫄지마세요..
2. 할증이 많이 될까봐..
대인접수 인원이 많다고 해서 할증 더 되는 것 아닙니다.
1명이 대인 접수되면 그 1명의 진단급수에 따라서 할증이 결정됩니다.
100명이 대인 접수되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다친사람의 진단급수에 따라서 할증이 결정됩니다.
위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어차피 다친 정도는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한명 타 있든 10명 타 있든 할증은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쫄지마세요..
3. 경찰서에서 벌금 많이 나올까봐..
벌점도 가해자 몫이고 벌금도 가해자 몫입니다.
피해자가 특별한 불법행위(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가 없는 이상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처벌 안합니다. 제가 몇 만 건 사고처리 하면서 한번도 못봤습니다.
쫄지마세요..
자 !! 이제부터 이런 상황 발생되면 뻔뻔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인접수를 받아내고 가해자 측에서도 전부 대인접수를 요청한다면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요.
" 후처리 해줄테니 니들 보험으로 하세요~ "
뭔소린지 못알아 듣는다면
" 니들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
만약 가해자 측의 보험사 담당자가 애사심이 강한 직원이라면 가해차량을 설득할 겁니다.
" 그냥 대인처리 하지 마시죠..어차피 저희 보험사에서 돈 많이 깨지는데.."
라는 말을 잘 돌려서,
" 동승자들 다 병원가면 고객님만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접수되면 더 골치아프구요. 참으시지요. "
라고 설득 하겠죠..
그리고 담당자들은 당연히 후처리 구상청구를 위해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도
가해차량 동승자들의 대인접수를 미리 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이럴때는 눈 딱감고 한번쯤 배 팅기십시요.
" 내가 가해자들을 왜 처리해줍니까..? 난는 좆도 모릉께 알아서 하쇼..!! "
이렇게 된다면 가해차량 측의 보험사 담당자가 가해차량 동승자들을 더더욱 열심히 설득 할겁니다.
나중에 구상청구 해야되는데 대인접수가 쌍방에 안되어 있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것도 안되서 결국 가해차량 동승자들이 모두 병원에 간다면
보배님들께서 흔히 합의금으로 농락 당했다는 20~30만원 드립을 가해자측의 보험사 직원이
가해차량 탑승자들을 상대로 치는 재미있는 광경을 관전하게 되시는 겁니다.
한가지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동승자가 배우자 포함 직계가족(형제, 자매는 포함 안됩니다!!)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는 측과실 적용이 됩니다.
위의 상황이라면 엑디수 측의 보험사에서 그랜드스타렉스 운전자를 처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이상.. 상식!! 전달 마칩니다.
9급11항 적용..위자료 250,000원
기타손해배상금은 입원시 식대로 대체..통원시 하루당 8,000원
휴업손해는 급여손실분의 80%..소득세 신고 기준이며 증빙자료 없을시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
끝..!!
ㅎㅎ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게 FM 입니다.
혹시 FM 계산 이외의 다른 민감한 내용이 궁금하신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ㅎㅎ
한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 피해자일때 내보험으로 상대방보험접보 하지 마세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는것 중요.
만약 내보험으로 보험접수 해주면 내보험으로 상대방 치료비 100% 나갑니다.
이게 보험사들의 맹점(지들편한대로 업무처리)
땡큐~~~~요~~~
좋은정보같아서 제가좀 퍼가도되겠죠?^^:;
잘쓰겠습니다 추천10+
알면 좋지만 몰라도 괜찮을것 같은데요
보험사 담당자가 직접 관여하는 상황 전에, 즉 현장에서 이미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담당자 손에 넘어간다면 담당자도 칼자루를 잡을 수 있고, 그것은 피보험자의 손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도움 될 때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차량 운전자외 동승자는 내가 처리해줄필요가없단거군요..고맙습니다.
손해배상액(치료비 위자료 기타손배금 휴업손해)과실상계한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 전액배상
즉 손해배상액이 치료비보다 많으면 과실상계함
가해자도 위법한 행위가 없으면 벌금형사책임은 없죠
직계존비속 측과실??이게 뭐죠 이해를 못하겟어요
혹시 직계존비손은 자신사고 피보험자로 가는 걸 말하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다수일때 1인기준으로 할증결정되는게 사실인가요?
정말 손해사정분야 계시는 분 맞으시나요???
근데 님 댓글에 마지막 문구는 진짜 빡치네요..ㅋㅋ 저는 현재 손해사정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죠.. 님 작성하신 다른 댓글들 봤습니다. 그저 반은 고소미..ㅎㅎ 별로 댓글에 댓글이 계속 이어질 필요성은 느껴지지 않더군요. 님의 사견도 존중하고 지적도 존중합니다. 좋습니다. 본문에서 일일이 언급할 수 없었던 부분 추가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도 될테니까요. 근데 마지막 문구가 어느 정도 상식은 있는 님을 깡통 수준으로 만드는군요. 저기 위에 댓글 다신 분 중에 모냐고v 님 있죠..? 모든 회원분들을 다 아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제가 교사블게시판에서 작성글이나 댓글 보고 판단했을 때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저분이 지적할 내용 없어서 딴지 안걸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추천이요.ㅎㅎ
P800님 여쭤볼게 있어서 쪽지 보내드렸는데, 확인 좀 부탁드려요~
크게유리할거도 없네여...
그리고단순 접촉사고일경우 내과실이 70프로는된다. 대인접수안하는조건으로 100%변상해주세요,상대방과실 잡을려다가 독박 쓰는분 의외로 많더군요.
동승자는 과실을뺴고 그금액만큼 치료비물어줍니다 10%과실이면 10%로만
결과적으로 대인사고로 올라가기떄문에 보험료 10%이상 할증 되십니다
할증은 치료금액이 아니고 상대방 진단에 따라 올라갑니다
추천입니다.
구급차환자탑승후 출동중에 교통사고시 뒤에 의료인동승자는 운전자와 합의한탑승관계가되는건가요? 감면이적용되는지 안되는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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