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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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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조신운전 13.03.06 17:14 답글 신고
    호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천!!!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0:54 답글 신고
    감사요 ^^
  • 레벨 원사 1 쏘쿨 13.03.06 17:19 답글 신고
    가해자측동승자도 피해자가 백프로 병원비를 물어주는건줄알았는데....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0:53 답글 신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
  • 레벨 하사 3 다니엘허미 13.03.06 17:20 답글 신고
    우왕 이거 저장 해놔야지 ㅋㅋㅋㅋ 감사염 ㅋㅋㅋ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0:54 답글 신고
    저장..ㅎㅎ 뿌듯한데요..
  • 레벨 대위 3 kim1212 13.03.06 17:21 답글 신고
    감사,,,,,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0:54 답글 신고
    네..^^
  • 레벨 원사 3 TheKhan 13.03.06 17:22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요~~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0:54 답글 신고
    저도 감사 ^^
  • 레벨 대령 2 응급구조 13.03.06 17:25 답글 신고
    와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ㅎㅎ 많은분들이 이런 정보를 볼수잇게 추천드립니다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0:5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03.06 17:25 답글 신고
    요추및 경추염좌진단 합의금 계산도 알고싶어요 얼마를 부르든 얼척없는 금액부른다는분 많으니 ^.,^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17:44 답글 신고
    헉...;; 민감한 걸 질문하시네..ㅋㅋㅋ

    9급11항 적용..위자료 250,000원

    기타손해배상금은 입원시 식대로 대체..통원시 하루당 8,000원

    휴업손해는 급여손실분의 80%..소득세 신고 기준이며 증빙자료 없을시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

    끝..!!

    ㅎㅎ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게 FM 입니다.

    혹시 FM 계산 이외의 다른 민감한 내용이 궁금하신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ㅎㅎ
  • 레벨 원수 미르엣 13.03.06 17:26 답글 신고
    완전 정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0:55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 레벨 소령 1 Eldrhffk 13.03.06 17:30 답글 신고
    흠...........글쿤염..... 또 하나 배웁니다.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0:55 답글 신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올리겠습니다 ^^
  • 레벨 대위 3 국야 13.03.06 17:34 답글 신고
    복잡하네요 ;;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0:55 답글 신고
    깊게 파고들면 정말 복잡해서 담당자들도 머리 아픕니다. ㅎㅎ
  • 레벨 상사 2 맛난거먹자 13.03.06 17:39 답글 신고
    좋은말씀이네요...
    한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 피해자일때 내보험으로 상대방보험접보 하지 마세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는것 중요.
    만약 내보험으로 보험접수 해주면 내보험으로 상대방 치료비 100% 나갑니다.
    이게 보험사들의 맹점(지들편한대로 업무처리)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0:58 답글 신고
    어떤걸 말씀하시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ㅎㅎ 동승자의 선처리냐 후처리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님 말씀대로 접수를 먼저 해주지 않는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편한대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 보험사간의 선처리 후처리 관계에 대해 룰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처리를 해야하는데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먼저 상대방 동승자 접수를 해줘버리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피곤하지요..그거 다시 취소 할 수도 없는거고..
  • 레벨 원사 3 닭먹고힘내자 13.03.06 17:40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0:5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원사 1 쟈스민I서울 13.03.06 17:45 답글 신고
    피해자라는 기준이 과실 4이하일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5:5면 또이 또이 (나)4:6(너)일때부터 피해자로 분류되는지요????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0:59 답글 신고
    49부터 피해자지요..ㅎㅎ 가해자와 피해자는 편의를 위해 구분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 레벨 상병 소심한폭주 13.03.06 17:50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추천은 감사의 뜻....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0:5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하사 3 그날오후 13.03.06 17:51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드려여 저장해놔야것네;; ㅎ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0:59 답글 신고
    저장..ㅋ 감사합니다 ^^
  • 레벨 중위 1 슬로우모션 13.03.06 18:04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1:00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 레벨 원사 1 살인면허 13.03.06 18:07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1:00 답글 신고
    네 감샇바니다 ^^
  • 레벨 대령 2 화끈한총각 13.03.06 19:37 답글 신고
    깨알 팁~ 추천 드립니다~!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1:00 답글 신고
    추천 감사합니다 ^^
  • 레벨 대령 3 운전하는김씨 13.03.06 19:48 답글 신고
    정보!
    땡큐~~~~요~~~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1:00 답글 신고
    네~! 저도 땡큐요~! ㅋ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1:01 답글 신고
    무과실이 아닌이상 기본적인 사고접수는 하셔야지요. 딸랑 대물접수 정도..ㅎㅎ 대인접수에 대해서는 한번쯤 간보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 레벨 중위 2 미카엘 13.03.06 19:51 답글 신고
    좋은 정도 감사 합니다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1:0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원사 3 경호원 13.03.06 19:59 답글 신고
    정말 좋은정보내요..

    좋은정보같아서 제가좀 퍼가도되겠죠?^^:;

    잘쓰겠습니다 추천10+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1:01 답글 신고
    그럼요 퍼가셔도 됩니다~!
  • 레벨 상사 2 모두다사랑하리 13.03.06 20:11 답글 신고
    좋은정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추천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1:01 답글 신고
    추천 감사합니다 ^^
  • 레벨 하사 2 LaserPak 13.03.06 20:20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염치불구하고 가지 질문사항을 쪽지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1:02 답글 신고
    전화드렸는데 안받으시네요 ㅎㅎ
  • 레벨 원사 3 카키스 13.03.06 21:27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1:5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대위 3 bottomgear 13.03.06 21:29 답글 신고
    근데 사고 나면 그냥 보험사에 전화해서잘 해결해 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
    알면 좋지만 몰라도 괜찮을것 같은데요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1:53 답글 신고
    수능 때 언어영역 점수가 좋으셨죠..? 그렇게 보이는데요 ^^;;
    보험사 담당자가 직접 관여하는 상황 전에, 즉 현장에서 이미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담당자 손에 넘어간다면 담당자도 칼자루를 잡을 수 있고, 그것은 피보험자의 손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도움 될 때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 레벨 하사 2 Reject 13.03.06 21:32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P800 13.03.06 21:5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소령 1 별꼴잔 13.03.06 22:04 답글 신고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레벨 중사 1 P800 13.03.07 08:2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대위 3 TUNAQUEST 13.03.06 23:09 답글 신고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
  • 레벨 중사 1 P800 13.03.07 08:2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중사 3 청담비율 13.03.06 23:26 답글 신고
    결론적으로 내가 피해자이고 상대차량의 탑승자가 직계가족이아닌 다수인경우

    상대차량 운전자외 동승자는 내가 처리해줄필요가없단거군요..고맙습니다.
  • 레벨 중사 1 P800 13.03.07 08:28 답글 신고
    노노~ 선처리를 피하시고 한번 쯤 배 팅기시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처리해 줄 필요가 없다고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닙니다 ㅎㅎ 결국에 전원 대인접수면 본인 과실만큼의 후처리는 해주셔야죠 ㅎㅎ
  • 레벨 병장 섯다부자 13.03.06 23:44 답글 신고
    치료가비가 무조건 백프로가 아니구요
    손해배상액(치료비 위자료 기타손배금 휴업손해)과실상계한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 전액배상
    즉 손해배상액이 치료비보다 많으면 과실상계함

    가해자도 위법한 행위가 없으면 벌금형사책임은 없죠

    직계존비속 측과실??이게 뭐죠 이해를 못하겟어요
    혹시 직계존비손은 자신사고 피보험자로 가는 걸 말하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다수일때 1인기준으로 할증결정되는게 사실인가요?
    정말 손해사정분야 계시는 분 맞으시나요???
  • 레벨 중사 1 P800 13.03.07 08:25 답글 신고
    순서대로 지적하신 것을 보니 지적할거 다 지적하신 모양인데 고작 서너갭니까..? ㅎㅎ 그랜드스타렉스 운전자가 자상이 가입되어있다면 완전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 안하십니까..? 자손 말씀은 안하십니까..? 그랜드스타렉스 측의 동승자 선처리시 동승자 감액은 말씀 안하십니까..? 과실상계 금액 완전히 틀려질텐데요..ㅎㅎ 제 글에 딴지 걸려면 수도 없이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관된 모든 것을 다 상세히 설명하면서 쫄지말라는 포인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길어서 패쓰.. 이해 안되서 패쓰.. 복잡해서 패쓰.. 사실 지금 이 본문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요..ㅎㅎ 본문 글을 보고 글의 요지대로 피해자가 대처했을 경우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정도의 사안은 없습니다. 횐님들이 본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 될 것은 없습니다. 전하는 바는 말 그대로 상식 수준을 작성한 것입니다.

    근데 님 댓글에 마지막 문구는 진짜 빡치네요..ㅋㅋ 저는 현재 손해사정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죠.. 님 작성하신 다른 댓글들 봤습니다. 그저 반은 고소미..ㅎㅎ 별로 댓글에 댓글이 계속 이어질 필요성은 느껴지지 않더군요. 님의 사견도 존중하고 지적도 존중합니다. 좋습니다. 본문에서 일일이 언급할 수 없었던 부분 추가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도 될테니까요. 근데 마지막 문구가 어느 정도 상식은 있는 님을 깡통 수준으로 만드는군요. 저기 위에 댓글 다신 분 중에 모냐고v 님 있죠..? 모든 회원분들을 다 아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제가 교사블게시판에서 작성글이나 댓글 보고 판단했을 때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저분이 지적할 내용 없어서 딴지 안걸었을까요..?
  • 레벨 병장 섯다부자 13.03.07 11:46 답글 신고
    다수일때 1인기준으로 할증결정이 정말 궁금했어요 인터넷이 정보가 많지만 그만큼 잘못된 정보도 많아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확인할려는게 본의 아니게 기분을 언짠게 햇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대인처리라기에 자상은말안햇고요 동승자감액은 언급이 안되서 또 기찮기도..근데 님도 저의 과거댓글까지 운운하며 비아냥거리며 덤벼드는거 보니 님인격도 저랑 비슷한 깡통인듯^^더하실말있으시면 쪽지나 전화로 아~~필요성이 없죠 전 ㅋㅋㅋ답글도 엄청 길개 적으셧네요 ㅎㅎ
  • 레벨 이등병 춘천지검 13.03.07 13:17 답글 신고
    섯다부자님.....ㅋㅋㅋㅋㅋㅋ 비아냥거리기 잘하시네..ㅎㅎㅎ 한번만나보고싶네 풋...
  • 레벨 중사 1 P800 13.03.07 13:40 답글 신고
    귓동냥하는 어린애구만..ㅎㅎ 옛다 관심~
  • 레벨 중사 1 P800 13.03.07 14:09 답글 신고
    써놓고 보니 마음 디게 불편하네..ㅎㅎ 미안합니다. 만나서 끝장 볼 일도 아닌데 키보드질로 감정 싸움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ㅎㅎ 다수일 때 할증기준..이게 진짜 질문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구를 신뢰 할만한 정보인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안봤습니다. 단순 확인 의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면 제가 오해한 것이니 사과드리죠.. 죄송합니다!
  • 헌병 보배드림 13.03.07 09:46 신고
    소중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 레벨 중령 1 차돌박이된장찌개 13.03.07 10:02 답글 신고
    그랜드 스타렉스 운전자가 자상이냐 자손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예시해주신 상황은 스타렉스 운전자가 자손일때 처리경과인가요..? 대개 자상가입하지 않나요.. 그리고 동승자 처리는 바로 처리하든 가해자측에서 처리하고 구상청구하든 대인항목으로 처리되른 것 아닌가요..? 좋은 정보인데 마지막에 달아주신 답글에서 약간 혼선이 오네요
  • 레벨 중사 1 P800 13.03.07 10:43 답글 신고
    자상보다는 자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본문에서 스타렉스 운전자가 엑디수 보험사의 대인으로 처리받을 경우 합의금이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스타렉스 운전자가 자상이 담보되어있어서 자상으로 처리하고 치료관계비를 엑디수 보험사에 청구한다면 스타렉스 운전자는 당연히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만약 엑디수 보험사의 대인으로만 처리 받았다면 동승자와 엑디수 운전자 대인 처리한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대인 할증 적용이 되겠지만, 자상을 적용하면 대인할증에 자상할증까지 추가 됩니다. 추가 할증 때문에 무턱대고 자상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인거죠..헌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스타렉스 운전자가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엑디수 운전자가 할증 더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커스는 엑디수 운전자이고 스타렉스의 동승자입니다. 그리고 동승자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대인 담보로 처리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스타렉스 보험으로 대인처리 할 경우 동승자들에게 과실이 적용됩니다. 탑승 경위에 따라서 과실은 차등 적용됩니다. 그러면 합의금에 차이가 있지요. 따져보면 어디서 먼저 처리하느냐가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실무에 더 접근하면 반대로 능력이 뛰어난 실무자가 동승자 감액을 하지 않고도 동승자 감액을 적용한 담당자보다 오히려 적은 합의금으로 종결하는 경우도 있을테니 절대적인 장담은 못합니다. 정말 깊이 들어가면 언급할 부분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본문에 언급을 안하고 중점만 언급한겁니다. 섯다부자님한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보험사 직원 수준의 사람과 사고나지 않는 이상 본문 상황대로 보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1 10R로마 13.03.07 11:13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P800 13.03.07 13:4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일병 부웅신님 13.03.07 11:14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ㅎ 추천!
  • 레벨 중사 1 P800 13.03.07 13:40 답글 신고
    추천 감사합니다 ^^
  • 레벨 병장 견인볼 13.03.07 11:26 답글 신고
    아~! 이제사 이해가 좀되네요...
    감사합니다..
    추천이요.ㅎㅎ
  • 레벨 중사 1 P800 13.03.07 13:41 답글 신고
    다행이네요..감사합니다 ^^
  • 레벨 상사 3 달려라민자 13.03.07 12:40 답글 신고
    좋은정보
  • 레벨 중사 1 P800 13.03.07 13:41 답글 신고
    넵 ^^
  • 레벨 일병 야차 13.03.07 12:49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P800 13.03.07 13:41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 레벨 원수 카마로 13.03.07 14:49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레벨 중사 1 P800 13.03.07 17:5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일병 NZ진 13.03.07 17:12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
    P800님 여쭤볼게 있어서 쪽지 보내드렸는데, 확인 좀 부탁드려요~
  • 레벨 중사 1 P800 13.03.07 17:52 답글 신고
    답변 드렸습니다 ^^
  • 레벨 병장 도라도라 13.03.07 18:37 답글 신고
    그랜드 스타렉스 자상처리하면 향후 치료비구상권들어오면 대인접수 해줘야되구
    크게유리할거도 없네여...
    그리고단순 접촉사고일경우 내과실이 70프로는된다. 대인접수안하는조건으로 100%변상해주세요,상대방과실 잡을려다가 독박 쓰는분 의외로 많더군요.
  • 레벨 중사 1 P800 13.03.07 19:08 답글 신고
    본문 내용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대인 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전제입니다. 스타렉스 자상처리 관련해서는 쪼끔 위에 길게 작성한 답변에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촤아촤아 13.03.07 19:52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퍼갈게요!추천!@
  • 레벨 훈련병 안전운행 13.03.08 00:57 답글 신고
    한가지 유의사항은 상대방 운전자 대인치료비는 100%로 내줘야되고
    동승자는 과실을뺴고 그금액만큼 치료비물어줍니다 10%과실이면 10%로만
    결과적으로 대인사고로 올라가기떄문에 보험료 10%이상 할증 되십니다
    할증은 치료금액이 아니고 상대방 진단에 따라 올라갑니다
  • 레벨 일병 secter1004 13.03.08 01:23 답글 신고
    머리아프다 ㅠㅠ
  • 레벨 중장 17층그남자 13.03.15 18:00 답글 신고
    좋은 정보 이제 접하네요.

    추천입니다.
  • 레벨 준장 굵고짧은존슨 13.03.23 08:47 답글 신고
    땡큐
  • 레벨 소장 강력3반 13.03.24 12:45 답글 신고
    우왕 이거 저장 해놔야지 ㅋㅋㅋㅋ 감사염 ㅋㅋㅋ
  • 레벨 대령 3 중위1호봉 13.05.21 23:39 답글 신고
    좋은정보.
  • 레벨 훈련병 Sexyemt 16.08.26 18:29 답글 신고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려요
    구급차환자탑승후 출동중에 교통사고시 뒤에 의료인동승자는 운전자와 합의한탑승관계가되는건가요? 감면이적용되는지 안되는지알고싶습니다
  • 레벨 중장 도요토미히친새끼가 19.07.02 21:55 답글 신고
    교통사고 동승자 대인처리 팁!
  • 레벨 간호사 속고살았다 22.01.18 18:03 답글 신고
    궁굼한게 있습니다 지금동생이 사고났는데 조금상황이 억울해서요..점멸교차로에서 직진중 조수옆쪽을 받혔습니다 동생은상대방 과속을 주장하고 동생측 블박은 없고 상대방은 4명대인접수를했습니다 동생은 직업상 입원을할수없어통원치료구요 이런경우도 대인접수를 해주지말아야되나요.동생은 본인과실이 당연 적을거라생각하는데..정차후 출발은 아니지만 감속후 출발했고 경찰cctv가 설치된곳이라늣데 불리할까봐 걱정입니다 동생 수리비는 700마원정도 완전 반파됐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죄송하지만 제가 아는지식이 없어서요ㅠ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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