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누군가 불편했으니 신고했겠죠.
지난달 27일 처가쪽 식구들과 덕산스파 다녀왔는데 저희는
광주에서 출발이다보니 5살 딸래미를 운행중에 재웠는데 거의
다 와서 깨더니 멀미를 하더라구요.
도착 10분전이나 됐을까 딸이 오바이트를 했고 차에는 휴지나 물티슈가 없다보니 마음은 급한데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앞차량이 좀 늦게 가더라구요.
그래서 추월을 했습니다.
당시 중앙선이 실선인지 점선이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오늘 출석통지서를 받았는데 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 되었다니 장소와 시간대로 봐서는 위 사건인것 같습니다.
출석하게 되면 제가 신고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범칙금은 받겠지만 제가 충분히 소명해도 해당범법행위로
처리가 될까요?
제 블박을 확인해보니 이미 삭제가 되었네요.
까일만한 소재이고 제 나름대로 남한테 피해안주고 살려고 노력했는데....다 제 잘못이지요.
경찰서 가면 동영상 확인은 가능한걸로 압니다.
위에 똥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25톤에 급똥 밟히시길 기원드립니다...
님도 사정은 있지만 어쩔 수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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