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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현상 11.03.11 16:12 답글 신고
    주로 장해쪽으로 많이 산정되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보험금은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직이더라도 기본임금기준으로 산정을 하기떄문에 젊은 사람이라면 많이 나올 겁니다. 사고로 인한 장애가 확실할 경우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는게 유리합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11.03.11 18:57 답글 신고
    저도 비전문가이지만 한 말씀 거들자면 사무실에서 왔다는 분들 상당수가 브로커인 분들도 많습니다. 말이 사무장이시지.... 그리고 개호비는 봄사에서 사지마비 척추장애등에 인정해주는 편이구요 그 외에는 잘 인정을 안해주더라구요. 어차피 소송으로 가야 월 200인가 하는 개호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구요,

    상실수익을 계산하려면 그 분들의 사고당시 직업, 소득과 장애로인한 운동장애(복합장애인지 여부도)가 중요한데요 당시 소득에서 운동장애를 곱하면 일실수익이 나오며 이를 만 55세인가까지 계산하거나 직종별 가동연한등
  • 레벨 소위 2 neast 11.03.11 18:59 답글 신고
    으로 계산 하면 대략 일실수익이 나옵니다. 단, 이 금액에서 법정소송시에는 호프만지수 봄사나 손사정인님들이 계산시에는 라이프니츠 지수로 이자 수익을 공제할겁니다. 상당한 금액이 되지요. 이 외에 위자료가 법정에서는 수백에서 수천... 봄사는 수십에서 수백만원정도.....
  • 레벨 소위 2 neast 11.03.11 19:04 답글 신고
    그러니 사지마비 장애이신 분은 거의 100프로에 가깝겠지만 당시 소득과 나이에 따라서 10억이 안되실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수임하려는 브로커님들과 계약하시기 전에 한문철 변호사님의 슷스로 사이트에서 대략 계산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나홀로소송도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걸리고 여러 번 오가고 법원 신체감정 절차도 힘들겠지만 수임료 외에 성공보수 착수료를 요구하는 곳도 많으니 말이죠.

    몇 년전에는 단 3주 임에도 나홀로 소송으로 15백 배상 판결받
  • 레벨 소위 2 neast 11.03.11 19:05 답글 신고
    으신 배달원님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장애가 없어도 위자료를 엄청나게 인정... 참.... 소송시에는 휴업손해도 100프로 인정.... 단, 판사님에 따라서 신체감정등의 절차를 이유로 변호사 선임요구하는 분도 있다고하시는 참고만 하세요~
  • 레벨 소위 2 neast 11.03.11 19:10 답글 신고
    참... 사지마비가 아닌 분은 치료종결후 6개월후 장애판정도 받으시고 난뒤.... 스스로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저도 오래전 큰 사고로 친척 변호사님이 제시해준 금액과 계산 자료로 봄사와 재판전에 합의를 본적도 있습니다. 잘 계산해놓으시면 소송전에 특인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볼수도 있습니ㅏㄷ. 대부분 법률사무실도 정식 소송전에 봄사와 합의를 놓고 저울질 하지요. 판사님도 조정절차를 먼저하시기도 하구요.
  • 레벨 하사 3 P9TS 11.03.11 22:45 답글 신고
    항상 neast 님의 댓글을 보며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더머야 11.03.12 00:22 답글 신고
    나이가 30에 무과실이면 10억 충분히 갑니다. 사망보험금은 나이,소득,과실에 따라 바로 답이 나오지만..마비환자분이나 인지능력관련 환자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후유장해비와 향후치료비가 큰 관건이고.. 나머지..위자료,휴업손해,개호비는 다툴것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저 두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몇억은 왔다갔다 합니다.. 무조건 환자에게 보험금 많이 제시하고 말로 떠드는 사람보다는 향후 예상되는 장해율과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책정해 그것을 보험사를 상대로 내것으로 만드는것이 진정한 해결사입니다.
  • 레벨 상사 1 빗자루탄마녀 11.03.12 00:48 답글 신고
    한분한분께 감사의 답글을 드려야 하나...이렇게 소중한 시간 할애 하시어 답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고보니...대략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알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말이라 저는 간병을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나름 해석하면서 들을수 있을것 같네요...(사실 병실을 지배하고 있는 분들이라 그분들의 대화가 곧 병실의 주제가 되곤 하죠...)
  • 레벨 소위 2 neast 11.03.12 11:43 답글 신고
    대충 읽고 쓰다보니 사고일자, 나이, 직업을 간과했었는데요 무직, 알바이셔서 최근 분기 도임단가가 159만원정도인데요 오래전이라서 당시 기준금액은 140여만원 이나 그 이하일듯 합니다. 알바분은 더 소득이 많다면 입증하시면 되구요. 치료종결 전까지 소송의지는 봄사에 알리지 않는 것이 좋지만 오래입원중이셔서 봄사도 짐작은 하고 있을듯...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봄사에서는 지불보증을 중단해서 퇴원을 해야하므로 일반적으로 퇴원후 하는 것이 좋거든요.

    월 수천 수입을 주장하고 증빙했던 강원래씨도 가동연한이 줄어들어서
  • 레벨 소위 2 neast 11.03.12 11:44 답글 신고
    26여억원 정도인가 조정판결 났던 것으로 기억하는바 그분들께 참고만 하시라고 하시구요, 어떻게 하든 예상 수익을 부풀려서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 브로커는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스스로 사이트에서도 한 번 계산해보시라고 하시구요~
  • 레벨 소위 2 neast 11.03.12 11:48 답글 신고
    윗분말씀대로 치료비에 대해서도 청구하는 것이 좋지만 워낙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올수도 있으니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그분들의 생계가 어려우시다면 가지불 요청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소송시 다 뱉으셔야 할수도 있기도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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