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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드림

등록일2011.10.20 (목) 15:10 조회1,677

안녕하세요. 보배드림입니다.

 

최근 정치/사회핫이슈 게시판이 과열되어, 서로를 비방하는 글들이

심의 기준에 어긋나는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단의 정보통신윤리 음란물 심의 기준에 의거하여 심의 기준에
어긋나는 자료 및 일반인 도촬 사진, 개인정보가 노출 될 수 있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
게시판/자료실 이용기준에 맞춰 삭제 및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으니 건전한
자료실 문화를 가꾸는데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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