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식(2010년 3월 등록) 미쓰비시 아웃랜더 3.0 V6 모델을
판매합니다.》무사고/정식출고/1인소유 차량임을 강조
》파워풀한 4륜구동
+ 순백의 매력 화이트바디 차량임을 강조▶본 차량상태..- 4륜구동
-
1인소유
- 정식출고
- 무사고 운행
- 98,000Km 실주행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 순백의 매력 화이트바디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내/외관
- 옵션으로 블박/썬루프/스마트키/가죽.열선.전동시트 등..
▶미쯔비시 아웃랜더 소개
미쓰비시 아웃랜더는 돋보이는 휀더 디자인, HID헤드램프, LED리어콤비네이션, 듀얼머플러 등은 7스포크 18인치
알루미늄휠과 함께 스포티하면서도 안정적인 밸런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하로 열리는 Flap-fold타입 테일게이트를
적용하여 SUV로서의 차량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아웃랜더는 미쓰비시자동차의 첨단 AWC(All Wheel Control)기술을 그대로 적용됐다. 아웃랜더에 적용되는
전자제어식 4륜구동 시스템은 2WD/4WD/4WD Lock모드까지 3가지 주행 모드를 주행중에 간편한 다이얼조작으로
변환 가능하다.
또한 차량의 불안정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ASC(Active Stability Control)를 적용하여 주행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아웃랜더는 루프판넬에 알루미늄 재질을 적용한 저중심 설계를 통해 SUV차량과 같은 전고가 높은 차량의
단점이었던 롤링을 최소화하여 주행 안정성을 높였다.
아웃랜더는 220마력 3.0 V6 MIVEC엔진과 스포츠 모드가 탑재된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하여 SUV이면서도 세단과
같은 주행능력을 보여준다. 또한, 스티어링휠에 장착된 마그네슘 재질 패들쉬프트를 통해 운전자가 원하는 변속이
가능하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
》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