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식 벤츠 E350 카브리올레 모델을 판매합니다.
》정식출고/현금 차량임을 강조
》깔끔하게 관리된 내/외관 보유 중인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정식출고
- 현금 차량
- 39,000Km 실주행
- 세련된 화이트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 깔끔하게 관리된 내/외관
- 옵션으로 내비/후방캠/HID램프/스타트버튼/데이라이트/크루즈컨트롤/가죽.열선.메모리.전동시트 등..
▶벤츠 E350 카브리올레
- 업그레이드된 에어스카프(AIRSCARF)가 장착
- 뒤바퀴
위쪽의 휀더라인은 1950년대 180C 폰톤과 같은 클래식 디자인을 계승
- 세계 최초로 새롭게 선보이는 오픈 뒤 공기로 지붕을 형성하는
에어캡 기능 장착
- 큼직한 로고가 박힌 그릴에서 시작된 선들은 거침없이 바디를 누비며 다이나믹한 스타일
- 최고 제한 속도는
250km/h이며 정지부터 시속 100km/h 도달까지 단 6.8초. 연비는 9.0km/l로 4등급
- 버튼 하나로 20초 내에 완벽한
자동 개폐가 가능한 소프트 탑은 최고 40km/h 주행 시에도 작동 가능
- 배기량 3498cc, V형 6기통 엔진에 자동 7단 변속기를
장착해 최고 출력 272마력, 최대토크 35.7 kg·m
- 벨트 라인 도어 패널에 헤드백, 어댑티브 브레이크 라이트, 액티브 라이트
시스템 등의 안전 기술이 적용
▶구매시 유의사항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이용성 ☎
010-9911-1250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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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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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