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불법 주정차 딱지가 날라와있었습니다. 3월 7일 밤에 광명역(ktx)에 지인을 내려줄일이 있어
역앞에 잠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게 불법 주정차로 되어 딱지가 날라왔더군요. 근데 광명시에서 온 우편물 앞에는
사진처럼 불법 주정차 cctv단속시간이 평일 21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두번째 사진을보면 제가 처음 주차를 한 시간이
21시02분입니다. 21시15분까지 약 13분간 정차를 했구요. 그럼 우편물에 나와있는것처럼 21시 이후에 주차를
한것이기 때문에 cctv로 적발하는 것은 안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건가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KTX광명역 부근은 특별구역으로 지정되어 연중무휴 07:00 - 22:00 까지 무인카메라로 단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