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답답한 상황이라 회원님들께 의견 좀 여쭤보고자 글 남김니다..
18일 저녁 귀가해 빌라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집건너편 도로(편도3, 4차선)에 보도블럭쪽으로 사선이아닌 일렬주차를 하고 들어
갔습니다..사고 전화를 받은시간은 19일 새벽 3시40분경이였구요..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는 견인차기사님 전화를 받고 나가
서 차량확인을했구요.. 일단 사진 설명을 드리자면 위쪽부터 여섯장은 사고당시 현장모습이구요.. 검정색 YF쏘나타 차량이 피해
자인제차량이구요.. 하늘색 레이차량이 음주운전을한 가해자 차량입니다..
제차는 사고로 인해 견적1500만원가량 나와서 폐차결정했구요(차량가액1450) 가해자차량은 약800만원가량 나왔다고하네요..
궁금한것은 과실비율입니다.. 참고로 저와 가해자 모두 삼성화재 보험가입자입니다. 현장출동했던 직원은 피해자과실은 잡히지
않을듯싶다하여 그것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않았죠.. 당일 점심즈음 과실담당이라는 직원이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주정차금지구
역이라 과실10프로는 생각하셔야된다고 얘기를하더라구요.. 이런저런 얘기들은 했지만 뭐이러저러해서 피해자도 과실이있다고
전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 크고작은 사고들을 처리해봤지만 이런경우는 또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수긍하고 보험처리진행을 한이틀 하고있다가 제가 가입해있던 자동차동호회에 이런사연을 남겼더니..
회원님들께서 이런경우 피해자과실을 주면 안된다고 하나같이 말씀해주셔서 다시 한번 조금더 알아볼려고 합니다
우선 사고지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마지막2장사진참고) 도로양쪽으로 빌라들이 밀집해있는 주거지이구요. . 사고지점은 그사
이에있는 왕복7차선입니다.. 제가 주차를 한곳은 3차선 반대편은 4차선이구요.. 마지막두장사진은 사고지점쪽과 건너편에서
사고지점쪽을 찍은겁니다. 모비스옆건물빌라앞에 노란색동그라미로 표시한부분이 주차를 해뒀던곳이구요..
사진에 나온것처럼 이길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하지만 몇몇기사식당들과 거주자들로 주,야간 상시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습니다. 사진처럼 사선으로 주차를 하는차량도 있구요.. 저처럼 보도들럭방향일렬로 주차하는 차량도 있구요.. 하지만
이곳은 주차단속을 24시간 하지않은 즉 구청도 암묵적 주차를 허용하는 곳입니다. (총길이약150M정도)
궁금한것은 이번 사고같은경우에 보험사직원말대로 야간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해놓은 차량에 충돌하여 사고났을시에
주차차량차주가 20프로의 과실이 있으며,, 가해자가 음주운전일경우 10프로 가산이붙어 과실9대1정도가 나오니
10프로를 생각하고계셔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답처럼 딱 나와 있는게 아닌거 같더라구요.. 지금 담당직원은
현장에직접나와 확인도 해보지않은 상태로 당시 출동직원이 찍어놓은 사진과 정황만으로 10프로 과실을 얘기하며 인정하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지점이 비록 왕복7차로의 도로이긴하지만 통행하는 차량의 빈도가 정체가될정도의
도로가 절대아닙니다.. 저렇게 바깥쪽 한차선에 항상 차량들이 주차되어있다고해서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는 그런상황이
될수가없다는 말씀이죠.. 새벽시간에는 더더욱 그러했을거구요..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이런과실비율이라는게 정답이있어서
그렇게 책정이 됐다면 대꾸의 여지없이 수용해야겠지만.. 보험사 직원은 누구와 이번사고의 과실비율을 따지는것이며,
처음에 말했던 무과실을 주장해보겠다했는데 그런말또한 누구한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가해자, 피해자가 같은 삼성화재에 가입되어있습니다..보험에 무지한저로서는 드는생각이 같은회사에서 어느비율이든 같은금액
의 보상금이나가는것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봤을때 말이죠.. 개인보험을 가입한분께 여쭈어 보니 판례도 있을것이고 정답은
없겠지만 끝까지 우기고 진상부려서라도 100프로를 받아내야된다고 합니다..동호회 회원님들도 마찬가지 대답도 많이해주시고
일단 오늘 아침 경찰서로 찾아가 담당하고있는분께 여쭤보니 이분은 10프로 과실은 나올거라얘기하시구요.. 어제또 한분이
한문철변호사님 있잖아요..티비에서 보험사 잘못된과실 블박보면서 다시 바로잡아주시는분... 그홈페이지 가서 글남겨보라고
해서 들어가봤더니 주말이라 그런지 현재 글을남길수는 없는데.. 변호사님 강의식의 동영상을보니 완전 똑같은 상황은아니지만
물론 소송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프로는 보통 인정이 된다고 얘기하시네요..
금감원 민원넣으면서 보험사를 압박하면서 얘기하라는분도있고 .. 아.. 답답하네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사고나고 몇일간 일도손에 안잡히고 완전이거 사는게 사는게 아니네요.. 과실잡힌다 하니 렌트도 편히 못해 회사화물차로
출퇴근하며 연명하고 있네요..두서없는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어떻게 처리되든 회원님들은 저같은 억울한경우
겪지 마시고 안전주차하십시요.. 다들즐주말인데 우울한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혹시라고 비슷한 경험있으시거나 해주실말씀있
으시면 글좀 남겨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이 상세 설명 하실겁니다
도움이 되실지도...
커피사려고 주차햇는데 받혓는데상대방이10프로과실잇나고불법주차가하지만
정상적주행이먼저지 불법주차되잇다고박고가지않은다고 백대일나옴
차주인으로서는 수리하여 타는것은 찝찝해서 폐차로 진행하였는데요.. 정비소에서 하는말이 보험사에서는 아마 폐차장으
로 보내지는 않을꺼라하네요.. 경매에 붙일수도있고 수리해서 외국으로 나갈수도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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