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1000-28만원에부산에
원룸거주중입니다.
1년계약으로 거주중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2달이채안되어이사를해야할상황이생겨
부동산에방을내놓은뒤
부동산에서500-35만원사람을구했습니다.
주인은
1000-28똑같은사람구해놓고나가거나,
3달치월세84만원+20만원을내고
방을빼라고하더군요.
1000-28아니면죽어도안된다고하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에복비를x2를준다하고
금방1000-28인사람을구했습니다.
24일이월세날인데
새로오는사람은,1일부터계약한다고하더군요.
그래서7일간의집세는일수로지급하기로했습니다.
23일다른지역으로이사하였습니다.
하지만오늘29일세금관련으로 가스기사가집을방문하였는데
집비밀번호가안되는겁니다.
주인에게전화하니,비밀번호를자기가바꿨다고하더군요.
비밀번호가르쳐준적도없는데말이죠.
31일까지는
제가월세를내니제소유아닌가요?.
그전에집주인의행동이괘씸하고,사람을더좋은조건에구해와도,
위약금내거나104만원,
사정하고사정해도
비꼬는말투를하더군요.
계약기간남은집
마음대로
마스터키로침입후,비밀번호변경
이거주거침입이나,
날짜계산으로방비못준다고할수있을까요?
집주인으로횡포가심해,마음고생한거
이제제가되돌려주고싶습니다.
혼내줄방법있을까요?
계약 파기는 임대인의 수익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수익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저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난 그냥 원래 계약대로 할래' 라고 하면 임차인은 그대로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를 꼬박꼬박 납부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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