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선 도로에서 3차선 정속주행 직진중에
2차선에서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의 조수석측 사이드미러가
제 차 사이드미러를 박고갔습니다
여성운전자였는데 박고 그냥 가려고하시길래 쫓아가서 잡았구요
상대방차량은 블랙박스가 없었고
제차에는 전방만 있었습니다
전 제차선을 지키며 주행중이였고
가해차량은 저사이드미러를 치는 순간에는
차선을 넘은거같았는데
블박에는 사이드를 치는 장면은 안 찍혔고
제 사이드를 치고나서 다시 차선으로 복귀하는 모습만 찍혔습니다
갈길이바빠서 일단 명함교환하고 번호판찍고 왓는데
이경우 보험처리를 한다면 상대방측에서 보험사에 사고접수하는건가요?
상대운전자 남편은 과실에 따라 지급하겠다하더라구요
저는 조금 부서진거 미수선처리하거나
현금으로 받고싶은데 이럴땐 어떻게하나요??
상대편 말대로 과실상계를 하자면 보험접수를 한다는 말 아닌가요?
그냥 잘못은 인정하고 적당한 선에서 현금 처리 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
아무쪼록 잘 처리 하세요..
그리고 미수선 처리도 상대편 에서 인정을 해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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