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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박응교 16.03.07 19:52 답글 신고
    과연 어느 말이 맞는걸까.. 재수사가 필요하네..정말..
  • 레벨 상병 머찐남자야 16.03.07 20:00 답글 신고
    어느말이 맞는게 아니라 검찰 수사기록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44명의 가해자 전부가 범죄자가 아니라 그 중 일부는 범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조병근씨를 포함한 일부 피의자였던 분들이요. 검찰에서 죄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선고했죠. 하지만
    이분들은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이들과 똑같은 강간범, 범죄자로 도매급 취급을 지금까지 도배드림은
    물론 온라인에서 각종 욕설, 험단, 테러를 당했던 거죠.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차마 입에 담지못할 말을 한 분들은 반성에 반성을 해야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조병근씨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며.. 과연 그 수 많은 모멸감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조병근씨한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이래도 조병근씨가 여전히
    강간범, 범죄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검찰 수사기록에서 이미 피해자 진술 전혀없음 -> 공소권 없음
    무죄 처분을 받은 사람을요. 조병근씨가 억울한 또 다른 피해자인 것입니다. 바로 다름아니 여러분들이
    조병근씨에게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는 거에요! 심한 말 하신 분들 다 조병근씨한테
    진심어린 사과하세요! 그래도 모자를 판입니다. 조병근씨가 맘 먹으면 심한말 하신 분들 전부 빨간줄 이에요!
    제가 하도 돌아가는 상황이 말도 안되서 보다못해 이런 글을 올리네요.
  • 레벨 소장 뚝지 16.03.07 20:22 신고
    @머찐남자야 본인은 누구세요?? 지인입니까?? 그중 가해자입니까?? 그리고 조씨가 잘못없다면 진짜 범행했던놈 다 까발려라해보세요 진실되게
  • 레벨 상병 머찐남자야 16.03.07 20:25 답글 신고
    저는 조병근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밀양사건이 다시 재조명 되어서 이것저것 보다가
    보배드림에서 조병근씨가 너무 억울하게 집단 다구리 당하는 모습에 이렇게 글을 남기고 대응하게 되었네요.
  • 레벨 소장 학운3산업단지 16.03.07 22:24 답글 신고
    친구들이 패싸움할때.. 옆에서 망보거나 구경하다가 선생님한테 잡히면 같이 처벌받죠? 똑같은거에요 ~
    그런 쓰레기같은 친구새끼들과 어울리고, 사건있을때 그자리에 있었으니까 조사받고, 무혐의가 아닌 "공소권없음" 이라고 나온거죠~
  • 레벨 상병 머찐남자야 16.03.07 22:40 답글 신고
    물론 님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검찰의 주장입니다. 조병근씨의 경우는
    본인이 그런 범죄현장에 조차 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역시 조병근씨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범죄
    현장에서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망을 봤거나 가해자들과 같이 있었던 이들은 소년원에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범행을 한 이들이 교소소에서 실행을 받은 거구요. 혹시 검찰, 경찰조사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들은 짜맞추기식 조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죠. 그리고
    범죄현장에서 조병근씨가 실제 가해자들과 같이 있었다는 증거를 검찰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가해자들 및 피해자의 진술도 없었구요. 이 부분은 조병근씨가 공개한 수사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병근씨는 가해자들과 친구사이 였다는데 처음에는 참고인 조사처럼 경찰에서 갔다가 엮이게 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구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검찰, 경찰수사에서 누명을 뒤집어 쓰거나
    짜맞추기식 수사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님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찾아보면 있을 거에요. 요즘에는 '협의없음' 결과가 비교적 자주 나오는 편이기도 하지만 과거 10년 전에는 웬간해서는 이런 전국적으로 이슈화 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과는 잘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공소권없음' 자체가 검찰에서 조병근씨에
    대한 일체의 범죄행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 레벨 일병 스팀커피 16.03.07 22:26 답글 신고
    혹시 조씨? ㅎㅎ
  • 레벨 상병 머찐남자야 16.03.07 22:41 답글 신고
    글 톤을 보면 제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텐데요? ^^
  • 레벨 중사 3 느끼한삼겹살 16.03.07 23:15 답글 신고
    우리나라 경찰들 수사 방식이 저인망식이죠.
    이런 사건은 친구에 친구까지 모두 잡아서 선별하니 피해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누가 너도 그랬다는데?
    다알고 있어 임마!
  • 레벨 일병 목봉환 16.03.07 23:38 답글 신고
    자세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켜보아야합니다. 저분이 진짜 억울할수도있고 아닐수도있으나 그걸떠나서 보배드림 게시글을 보다보면 정말 우리나라사람들 무섭다생각되요.
    누구하나 물어뜯기시작하면 거기에 말도안되는 댓글만봐도 무서워요.
    "저사람 딸도 강간하러가자" 이런글을 본거같은데..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저분이 범죄자라 쳐도 범죄자 딸로 태어난 그딸은 무슨죄인가요.그렇게 태어나고싶어 태어난것도아닐텐데말이죠.또하나 그런 댓글에 추천수 어이없죠.
    글이나 말을 내뱉을땐 한번만 생각하면 좋을텐데...
    우리나라 온라인문화 고쳐져야됩니다 정말.생각없이 싸지르는 글들, 언제나 부정적인댓글 좀 고칩시다.
  • 레벨 대위 3 찰지네 16.03.08 06:00 답글 신고
    이글 공감합니다.
    조병근이 올려놓은 저 문건과 전 문건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 보면 답 나오는 것을..
    분위에 휩싸여서 마녀사냥질은..ㅉㅉ
    합의 합의하는데 본 조병근 건은 피해자의 고소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공소권없음 받은 것이고
  • 레벨 중사 2 아자아자화이팅 16.03.08 11:12 답글 신고
    정확하지 않은것으로 마녀사냥은 분명히 안좋다고 생각됩니다.
    좀 자제해야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걸리네요.

    "피의자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옷벗기 카드게임을 하다가 동의하에"

    뒷부분이 짤려서 더이상은 모르겠지만 문맥상 뒷부분의 추측으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는것이 추측될 수 있네요.
    그리고 중학생과 옷벗기 카드게임은 뭡니까?
  • 레벨 대령 1 gagarin 16.03.08 14:51 답글 신고
    뚜렷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흥분하고 편향되게 사건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겠죠.
    이런 행태로 지금껏 우리나라 역사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대중들의 흥분은 언제나 즉각적이고 근거가 약한 체로 낙인 찍는 것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설사 언급되는 조병근씨가 최종적으로 완벽한 가해자가 될지라도 우선은 명명백백한 재수사를 실시해서, 진짜 최악의 인간이 누군지 부터 명확하게 알아내야겠죠.
    누구를 욕하는 것 부터가 아닌 명확한 수사가 우선인데, 정작 나라는 뒷짐지고 있는 모습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는 해도, 미비한 수사와 법적 처리, 그리고 예방은 엄연히 나라의 몫일 겁니다.
  • 레벨 소령 2 조북이 16.03.09 13:50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67518&cpage=4
  • 레벨 소령 2 조북이 16.03.09 13:51 답글 신고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처분내용을 보게되면 가, 나, 라 2.5.6.8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왔고,







    1의 다, 3.4.7.9~22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 나왔습니다. 처분은 기소유예.







    가장 먼저 나와있는 가, 나, 라 2.5.6.8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은 법률적인 해석으로 말씀드리면, “고소 등의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수사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범죄사실은 있는데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보강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유죄처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번째인 1의 다, 3.4.7.9~22의 공소권없음을 보게되면, “피의사건에 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무혐의와 다른 것은 범죄성립 여부 그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점입니다. (무혐의의 경우에는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조XX씨가 올린 자료에 의하면 본 사건이 친고죄이고,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었으며,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하였으나 피해자를 간음할 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웠고(사실 요건 조금 멍멍이소리같습니다. 남자 여러명한테 여자 한명이 당하는데 그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이 아니었다라… -_-;), 본건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진술이 전혀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공소권 없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조XX씨의 주장에서 제가 한가지 생각해본 부분은 저 사건이 2004년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워낙에 성범죄 성범죄하면서 정말 살인보다 더 큰 범죄에 살인보다도 강한 처벌을 받는 범죄가 되었지만, 2004년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그럴수도 있지, 여자가 몸처신을 어찌했길래 저렇나 등등 지금으로는 상상하기도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저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면 100% 엄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처벌+신상공개 등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워낙에 많은데다 (41명의 가해자와 경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70명의 추가공범 등) 피해자가 그 경황없는 와중에 그들의 인상착의나 이름, 상황을 모두 정상적으로 기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시절에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 좀 관대했습니까. 미성년자가 살인을 해도 제대로된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그랬습니다. 학생 시절에 좀 논다는 친구들이 여자 XXX했다는 이야기가 무용담처럼 하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런 시대상황은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법원에서 이랬으니 나는 강간범이 아니다…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간단하게 팩트로 요약드리면,



    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는 잘못한게 없다거나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즉, 기회를 준 것일 뿐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에 대한 부분은 혐의없음이기는 하나, 혐의없음의 이유가 증거불충분입니다.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은 죄가 없다거나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범죄사실은 있는데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추가증거가 발견되면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꽃남이님의 의견을 토대로 보충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은 공소권없음으로 죄가 안됨인데, 그 사유가 이 사건은 친고죄이며,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본건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진술이 없었다 요정도인데, 2004년 당시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인식이 지금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4. 정말 본인이 죄가 하나도 없다면, 기소유예처분도 나오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죄가 하나도 없다면 “죄가안됨”이 나오거나, “각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판결은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소유예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지은게 맞고 이걸 아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너 죄지은거 확실하다고 검사가 생각하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그걸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거야. 꼭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 재판에 붙여도 인정이 안될거 같아. 그리고 니 사정도 딱하고 초범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은데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만 봐준다. 대신 또 그러면 큰일날줄 알아”라고요.







    진실은 본인만이 알고 있겠지만 서류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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