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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212315
블랙박스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앞차의 과실 모습이 찍혔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중 왼쪽 주황선 넘어가서 잔해를 밟음)
접수하려했는데 다이렉트다 보니 전화연결 자체가 어렵고.. 바쁘게 살다 보니 잊혀졌다가 차일피일 미루다 5개월 정도 지났는데
보상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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봅에서 어떤횽아가 그러시든딩,,, 흐흐
상ㄸㄹㅇ도 아니고
에혀
이렇게 생각이 없나?
잔해를 밟아서요
차선위반 신고는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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