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엔카 보증차량 아우디 샀는데
오늘 주차하고 차 잠그고 우연히 조수석쪽 문여니 열리네요
완전황당하네요
정비소가보니 도어로크가 고장났다고 교환수리비용 50만원
문이 안잠기는 차를 판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판매업자한테 수리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어제 엔카 보증차량 아우디 샀는데
오늘 주차하고 차 잠그고 우연히 조수석쪽 문여니 열리네요
완전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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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안잠기는 차를 판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판매업자한테 수리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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