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2012년 새해 잘 보내시고 게신가요 ㅎㅎ 다름이 아니라 합의금에 대해 여쭙겟습니다.
사고일짜:12/31 횡단보도 90% 건너다가 좌회전 차량에게 치엿습니다. 시속 60km 오른쪽 깜빡이 범퍼등 개박살
가해자 100% 과실 인정 아줌마인데 삼거리에서 전방 직진차가 없어서 바로 좌회전 하였으며 나를 치고도 40m 전진
전치 3주이며 형사합의에서는 이 아줌마가 개인합의 안본다고 못봄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세요. 많이 심하지 않으면 개인합의 보지도 않으며 가해자 연락도 없으며 병원에 연락도 안하는게 현실입니다.
12/31~1/31 아침 퇴원 예정
진단서: 전치3주
병명: 뇌진탕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다발성좌상(대퇴부 우측슬부 우측하퇴부 양측수부)
우측대퇴부 열상 총 위자료 8급 30만원
위자료 8급 30만원
휴업손해 월급 80%
봉합수술 5cm 센치당 5~10
형후치료비
만약 내가 합의서를 쓰는데
합의금 총 320만원 받는다면 여러분에 생각들은 ?
예를들어 합의 잘봣다 갠찬다 별로다 답변 부탁요
차후 재치료시 부위정확히기입하여 재치료확실하게 받으시고..
적절한것 같은데요..대신하시는일이(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고소득자이시면
부적절할수도 있어요..
3주에 저정도면 괜찬은거같은데요?
형사합의는 딱히 몇주이상되어야 볼 수 있다란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전적으로 가해자맘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가 징역살겠다고 하면서 합의하기 싫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보통 구속당하기 싫어서 형사합의를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뿐 자발적으로 합의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긴 있어도 별로 없는게 현실이지요.
급여가 220만원 = 3주 = 주오일제로 계산 1일=10만원(우기면 됨)
3주면 .... ............................................................210만원
* 위로금 2주면 30만 3주면 약 50만
* 후유장애금 2주면 50만 3주면 50~100만
* 봉합수술받으셨다는데 ... 성형수술비,흉터장애 위로금 별도
졔 계산되로라면 ..320만원 은 괜찮은 금액이나 ,,약간 작아보이기도 함니다.
일반적인 상해치료에 봉합수술 ,흉터장애금 이 포함된것이니 ..
흉터가 계속남는다면 400만
2주진단받아도 말잘하고 진상부리고 담당자랑 기싸움잘하면 이백만원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구요 잘모르는사람은 담당자한테 기에눌려서 합의금많이못준다고 협박식으로하면 몇십만원에도 그냥 합의보죠ㅋ
반대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하세요 (쉽지는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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