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산사는 가장입니다..저희 부부가 2016년 7월초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세교중심상가내 kt 대리점에서 인터넷가입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을때는 가장인 저 인이 상담을 받고
1. 인터넷 설치지역이 KT만 설치 가능한지역임( 강원도 )
2. 군사시설구역이라 여름해수욕장 운영기간(2016.7.7 - 8.20)까지
선택할 통신사도 없도 그기간 이외엔 민간이 출입금지
3. 그래서 상담을 받음 (여자직원에게 2회)
4. 일반 가정용 인터넷은 일정 약정기간이 필요하고 대부분 그렇게 가입함.
저희 집도 LG 인터넷 티비 홈케어 가족 휴대폰등 결합상품으로 3년여 사용중
5. KT 대리점 상담중 설치를 해야할 지역이 반드시 45일만 민간이 출입이 가능하고
그기간 이외는 불가능하여,,그에 맞는 상품이 없냐고 상담진행( 2회)
6. 그런 상품 없다고 알려줌...(단기/무약정상품은 없다함)
1년여 약정하면 3회선 신청시 와이파이 포함하여 대략 월 9만원씩
요금이 청구될거라 알려줌...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할 사항이 없기에 그런 조건으로라도 하기로 함
7. 아내 명의로계약서 작성차 일뒤 대리점으로 감
8. 아내 명의로 가입후 몇일뒤 인터넷 설치지역 강원도
속초 KT 지사에서 설치하러옴..
9. 여기는 군사지역이고 해수욕장 운영허가기간인 약 45일 지나면 전기도 물도 출입도
불가한데 인터넷을 왜 1년 약정했냐.....무약정 상품이 있는데 라고 알려줌
10. 2016년 8월 20일 KT 상담센타에 전화하여 항의후 일단 군사지역이므로 사람도
철수해야하고 전기선/ 전화선도 철거해야해서 인터넷 모뎀을 어찌해야 할지 문의
11. 모뎀을 전원에서 분리후 보관후 반납하라함...분리 보관
12. KT 가입 대리점에 문의한바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함
13. KT 오산지사에 방문하여 민원 접수함 ( 자동이체 일시정지 요청함)
14. 가입접수 대리점 전화옴 (민원인이 계약서 싸인한 것은 민원인책임 주장)
15. KT 오산지사에 민원 재접수
16. 동일한 내용으로 가입 대리점 전화옴
17. KT 100번으로 민원접수
18. 계약자의 계약서상 싸인이 있기에 전적으로 민원인 책임을 강조
19. KT는 민원인과 가입대리점 중간자 입장이라고 설명함
20. 민원인은 민원인이 KT의 상품중 민원인한테 무약정 상품이 있었음을
고지하지않고 6개월 약정만 있다고 하다가 1년 약정상품만 있다고 판매한
KT와 이를 대리함 대리점의 횡포가 민원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이해하길 바라고 사과와
21. 기 지불된 약 80만원의 요금과 앞으로 민원인에게 청구될 약 70만원의 요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 민원을 제기함
22. 결론은....KT를 대리한 대리점이 최초 민원인의 설명에 정상적인 상품을 팔았으면
무약정 인터넷 상픔을 이용한 민원이이 지불한 정상금액은 약 35만원
23. 민원인에게 약정상품만 있다고 기망하여 판매한 상품으로 가져갈 총액 약 145만원
24. 이것이 타당하고 정상적인 거래인가에 심히 억울하고 억울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신청함....
25. 통신사는 이에대해 수차례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정상적인 답을 하지않고
민원인의 계약서상 싸인만 추궁하는데
어느 바보가 35만원에 처리할 금액을 145 만원에 처리할건지...
어디 까지 가야 사과받을수있는지,,,,,,ㅠㅠㅠㅠ
님이 한심하기도 하고
참..........
한두달쓸꺼면 포켓파이같은거쓰지 뭔큰일한다고 쓸꺼다쓰고 환불요구합니까 ㅋㅋㅋ
악성 고객이네요 여기저기막그냥쑤실곳쑤시고 ㅋㅋ그러지말고 청와대랑 국민신문고랑 공정거래랑 다찌르세요 ㅋㅋㅋ후기좀남겨주시구요 그래야 여기저가사이트 퍼지죠 ㅋㅋㅋㅋ정상인이면 설치기사가 그랬을때 설치하지말았어야지 ㅋㅋㅋㅋㅋㅋ진상 ㅋㅋㅋㅋㅋ설마가입할때 사은품뭐라도 챙겼으면 진짜 진상일듯요 ㅋㅋㅋ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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