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 죄송합니다.
얼마전에 중고차 매매후 명의이전을 자기 앞으로 하지않고 벌금을 마구마구 받고 다녀서 거기에대한 대처법에 대해 물었는데 많은 분들이 답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셨는데 특히 "선데이" 님이 조언을 잘해주셔서 그길로 바로 시청으로 매매 계약서를 들고가서 이런이런 사정이 있으므로 경찰서에까지 갔다와서 확인을 받았다고 강제이전을 해달라 요청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래저래 기다리고 있늕데 거기에서 하는말이 매매계약서상의 차를 사신분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주소지도 없다고...그래서 또 강제이전이 안된답니다.
이젠 정말 지치네요...차팔고 돈도 받고....다 끝난줄 알았는데...2년동안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ㅠ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나요??
정말 선데이 님께서 알려주신대로 형사고발이라도 해야하나요. 금전적 피해가 생겨야 고발이 가능하다는데 저희는 벌금고지서는 많이 받았지만 경찰서에 얘기해서 현재 팔아버린 차에대한 벌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무보험과태료, 범칙금...모두 날아옵니다만....매매증명하고 모두 납부 면제받고 있는중입니다.
참고...아래는 선데이 님께서 알려준 대처방법 입니다.
그 사람의 행방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도 어렵고 민사적인 조치도 어려울 겁니다.
1. 행정적인 해결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서는 매매상사의 계약서가 맞지만, 딜러의 도장만 있다.
이러면 행정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의 효력을 완전히 발휘하지만 구청에서 인정 안 해 줍니다.
해당 매매상사의 도장과 관청의 도장까지 이렇게 2개가 찍혀야 합니다.
여기서 행정조치란 행정상의 최후의 방법인 강제말소입니다.
그런데 도장 2개가 모두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계약서 자체는 유효한데 행정조치는 안 되는 계약서라는 거죠.
대부분의 개인들은 계약서 자체의 법적효력만 생각하고 신경 안 쓰다가 모두 당하는 거죠.
2. 민사소송
그럼 매매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민사 소송을 걸면 된다고 하시는데
직장 있는 사람이 그런거 할 여유가 없죠.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행방이 없는데.. 힘들죠.
3. 이제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속도위반 고지서가 계속 날라올테고
그 놈이 만약 보험도 안 들었다면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도 날라옵니다.
그리고 차 세금도 날라올테죠.
그런데 방법은 없고....
4. 경찰에 형사 고발
구청이니 어디니 몇 개월간 다 뛰어이어 봐야 이제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말만 듣습니다.
이 때 갈 곳은 경찰서.
고발장을 씁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사항이기에 민사건이라 고발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태까지 간 경우는 이미 현금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기 등으로 형사 고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만약 도난신고하면 안 됩니다.
대포차 만든 놈이 정말 인간 쓰레기일 경우 반대로 무고죄로 고발할 경우 도리어 당하게 됩니다.
그럼 경찰 분들이 무료로 해당 범인을 찾아내서 명의 이전하게 해 줍니다.
5. 경찰에서도 행방을 못 찾고 해결을 못 한다면
그럼 정말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민이라도 가면 되려나.
충고
보통 중고차를 팔 때
계약서 작성하고.. 돈 받고.. 차 키 주고 헤어집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죠.
명의 이전이 완료 된 후에 차 키를 줘야 뒷탈이 안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