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르쉐 분당서비스 센타 보증수리 거부건으로 도움을 받고 잘못된점을
바로잡고자 글을쓰게돼었습니다
우선 사건진행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4일 목요일 오후 2시30분에 분당포르쉐 정식서비스센터에
예약을 하고 차량명 포르쉐 마칸차량을 입고하였습니다
입고내용은 차량 경고등이 떠서 검사받으러 갔습니다
2시간동안 차량 진단후 원인은 요소분사펌프 문제로 진단받았습니다
진단후 어드바이져랑 상담중에 차량 보증기간이 지나 수리비용
약190만원이 나온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알아본 봐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택적환원촉매 7년또는 120,000km
보증수리를 명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부품안내를 하는 법률설명서에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및 제어장치)] 이렇게 설명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적 환원 촉매장치 위에[큰괄호] [SCR]
SCR관련 요소분사기 요소분사펌프 및 제어장치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제차량은 5년 100,000km 주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제차량은 보증수리대상입니다
하지만 분당 포르쉐서비스 센터는 내부사칙을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하고있습니다
저말고도 많은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못하고
오늘도 유상수리란 명목으로 부품비및 공임비를 부당착취하고 있을것입니다
회원님들 제가 틀린데 우기고 있는겁니까 ㅠㅠ?
냉정하게 답변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포르쉐에서는 계속거부하네요 ㅠㅠ
법적으로 유리하신데 뭘 망설이세요?
여기서 누가 어쩌라한들 분당에서 해줄것도 아닐꺼고
소송한번도걸어본적이 없어
방법도잘모르고요
선임계 드릴까요?
지금환경부에 민원넣고 답변기다리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게이트 소송 준비하시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법조문에 명시되어있다면 그 어떤거보다 우선되기때문에 내부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이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합니다. 시작할때는 내 돈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그돈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이 될지 일부가 될지는 결과를 봐야 알수 있지만요...)
잘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부품" 이라는 다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요소수 펌프는 "그 외 부품"에 해당되어
5년 / 8만km 로 이미 보증을 넘은 상태입니다.
법적 소송을 걸어도 님이 질꺼 같음
어드바이저랑 완만한 합의 보세요.
그러니 7년 12만킬로보증수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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