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문의드립니다. ㅜㅜ
회사에서 법인 차량을 (계약금 20% 납부) 나머지 카드 할부로 구매했는데
이차를 처분 하려고 합니다.
카드 할부 구입 한 차량 처분시 나머지 비용을 일시로 납부한다음 중고차로 파는게 일반적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카드 할부 승계? 형식으로 판매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불법 아닌선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 자금이 별로 없어서 처분하려는 겁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형님들 문의드립니다. ㅜㅜ
회사에서 법인 차량을 (계약금 20% 납부) 나머지 카드 할부로 구매했는데
이차를 처분 하려고 합니다.
카드 할부 구입 한 차량 처분시 나머지 비용을 일시로 납부한다음 중고차로 파는게 일반적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카드 할부 승계? 형식으로 판매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불법 아닌선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 자금이 별로 없어서 처분하려는 겁니다.. ㅠㅠ)
고로 안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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