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출근길에 사고가 났는데..과실 여부가 답답하게 나와서 조언 좀 들어볼려고 가입까지 했네요 ..
아침 출근길 아파트 주차창에서 사고 입니다..
아파트 정문으로 유유히 이동중 갑자기 주차된 차량이 후진으로 튀어 나와서
제차 조수석 뒷부분을 박아버렸습니다..
문제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주차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라 제 과실이 25%라고 하네요...
이게 좀 답답합니다..
멀쩡히 가다가 서있던 차가 튀어 나와서 제가 박은거도 아니고 이미 지나 가고 있는데 박은건데..
무슨 과실이 저렇게 높은지..
제가 가입한 보험사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겠네요 ㅋ
저 과실이 옳은건가요? ㅠㅠ
겪어보신분들 경험담이나 도움 좀 부탁해요
2번사고 났는데 두번다 그랬어요.
그 편이 과실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을 상쇄시키기 좋아서 그런듯합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 그러다보니 그냥 과실도표를 가지고 과실을 나누는 것인데 정 찜찜하시면 심의분쟁신청하시고 과실인정못한다고 끝까지가면 일방이 나올수도있고 안나올수도있습니다 ... 그만큼에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셔야 할것 입니다 ...
현재 보험사에서는 전방을 주시할수없는 상황에서 사고가나도 과실을 물고 갑니다 .
주차장내 사고는 교통사고 신고대상이 아니죠
도로교통법이 아닌 주차장관리법이 적용되더군요.
주차장내는 더더욱이 조심하셔야하고
경찰을 불러 시시비비따지거나 할수도없고
전적으로 보험사에 의지할수밖에 없는현실이지요~ 좀 복잡합니다;;;
위에 교통사고 처리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그건 절대 상관 하지 마시구요..
블박이나 CCVT 확인만 된다면 100% 됩니당.
전 잘 가는데 갑자기 후진하는 차량 덕분에 휠 400만원 보상 받았습니다..
휠만 부딧혔거든요~
일반도로에서 사고난것처럼 과실여부를 따져서 보상받으셨군요.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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