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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투기발생장소 지자체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리기관 다르게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로 신고하면 경찰청으로 이관해버리는 경우나 반대경우도 있으니 신고내용에 이관하지말고 각 처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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