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적용이 가능할지 능력자 형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인데
이 버스기사는 지가 우선인줄알고 들이밀어서 제앞에서 차를 세우고 내가 안비켜줬다고 ㅈㄹ을 합니다.
버스가 진입할때 너무 거침없이 들어오길래 전 당연히 3차로로 돌아나갈줄 알았는데
갑자기 2차로로 들이밀어서 정말 어렵게 급정거를 해서 사고를 피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버스가 먼저 세우길래 저도 차 세우고 서로간의 항의는 있었으나 욕설은 오고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버스가 급정거를 했다는건 다분히 저를 타겟으로한 고의성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할지가 궁금한데요.
흔히 알고있는 명백한 보복운전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이런상황에서 앞지르기 금지위반등의 딱지 한두장밖에 처벌이 안된다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ㅜ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