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배형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친누나가 강아지 산책중 목줄을하고 산책을 했지만 사람옆을 지나가 20대여학생 바지 위 종아리쪽을 무는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은 종아리에 살짝 피가나서 죄송하다하고 번호드리고 병원가서 진료받아보시라고 죄송하다고 하고 집에 귀가후 20대여학생 부모님한테 저나가와서 예방접종을했냐고 물어보시길래 죄송하다고 예방접종은했고 걱정되시면 병원가서치료받고연락주라하고 앞으로는 입마개도하고 산책시키거나 산책을 사람없는곳에서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받으시고 피해자 아버지한테 이런연락이왔습니다. 100만원을달라하는데 가족의위자료가 왜4명분인지 본인가 가족손실2명분이 이해가안갑니다 피해자가 성인인데 가족이다 달라붙어서 오후5시까지돈100만원입금 안하면 경찰에 신고한다하고 통화나 만나서 이야기하자해도 피해자아버지가 말이안통하고 5시까지 100만원안주면 신고한다고만 문자오네요ㅠ
물린 사람은
견주를 물주로 물었나봅니다.
우리개는 안물어요
이런사람 많던데
적당한 선에서 합의 하시는게
도리어 당신이 심고 하시면 됩니다
저거 불법이에요
피해자 애비가 멍청하네 ㅋㅋ
가만히 있으면 보상 받을텐데 멍청하게 행동하니 도리어 벌금 내게 생겼네
특히 아이들이면 견주들이 만만한지 짖어도 으르렁거려도 내버려 두는 경우 많아요,
남편과 산책 하는데 개가 달라들고 으르렁
거려도 당기지도 않고 끌려 오더군요.
남편이 줄 좀 잡으라하니 큰 소리로 하하하 웃고 가는데
미친@ 같았어요.
나 아는 엄마는 자기개가 짖고 으르렁거리는 게 기죽어서 찌그러져서 사람 피해가는 거 보다 더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 가진 견주들 문제예요
물론 사람 지나가면 조심 시키는 견주도 있습니다.
저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 그런거 같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변려견이 견주에게는 매우 소중하더라도 인간보다는 우선 시 될 수 없고요. 제3자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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