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 고수님들
스마트 국민제보 관련 궁금한게 있네요
최근 어린이집앞 일방통행 거리를 역주행하는 김여사님 차량을 사진으로 한장 찍어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하였습니다.
더운여름 제가 들고있는 과일봉지를 살짝 스쳐지나가서 완전 짜증이 났었네요 --^
그러나
경찰쪽에서 과태료 부가가 불가하다며 설명해놓은 내용이
1. 해당 차량이 역주행을 하면서 운행 중인지 / 정차해있는 중인지 판단이 안된다.
2. 해당 사진이 촬영된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 (스마트폰 사진촬영이다보니 날짜는 상세정보에 들어가야 볼수 있네요 --)
합니다.
이러한 일방통행 불법역주행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고수형님들 알려주세요^^
그걸로 신고했을때는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
그런데 신고할때 위반날짜를 적으라해서 초까지 상세히 적었었는데
왜 적으로라고 하는지 황당하내요
참고도 안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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