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믿지 않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믿지 않는다.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연일 보도되는 사법농단의 실체를 통해 국민들은 사법부의 결정이 법리만으로 진행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
2015년 OECD 발표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사법 신뢰도는 27%다. 조사대상인 OECD 정식 회원국 및 협력국가 42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다. 한국 아래에 있는 나리는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다. OECD 국가만으로 비교한다면 한국은 칠레에 이은 꼴찌에서 두번째다.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국가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낮았다.
2007년의 29%에서 2015년 27%로 사법 신뢰도가 하락한데다 연일 사법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2018년의 사법 신뢰도는 훨씬 더 낮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 조덕제 강제추행치상 혐의 대법원 확정
13일, 배우 조덕제의 성추행 혐의가 확정됐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배우인 반민정을 상대로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민정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피소됐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됐다. 그리고 이어진 상고심은 조덕제에 대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 조덕제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
3심에 걸친 재판 끝에 조덕제의 형이 확정됐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법원이 판결을 내렸지만 모두가 그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이는 작금의 사법농단 사태와 맞물린 결과다. 법원의 판단과 대중의 판단이 따로 논다.
조덕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함께 SNS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다. 반민정이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한 영상이다.
어깨를 주먹으로 치는 연기가 정말 성폭력을 작정하고 때긴 것인지 대중의 판단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독심술이 있다면 모를까, 조덕제가 어깨를 친 연기가 성폭력을 작정하고 친 것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못하겠다. 반민정은 그러나 그 연기 안에서 조덕제의 성폭력에 대한 의지를 읽었다.
앞서 반민정과 조덕제가 함께 한 영화의 연출가인 장훈 감독이 문제의 장면에 대해 디렉션을 하는 모습이 공개된 적도 있다. 이 장면에서 감독은 "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몸을 감출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턴 마음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 "죽기보다 싫은 강간당하는 기분이라니까"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해" 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추행사실은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추행에 있어 고의가 있었는지는 사람마다 견해가 나뉠 듯하다"고 말했다. 과연 조덕제가 수많은 스태프들이 보는 촬영 현장에서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여배우를 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덕제와 함께 작업을 한 적이 있는 한 방송 관계자는 조덕제에 대해 "감독이 디렉션을 주면 지나치리만큼 열심히 디렉션이 따르는 배우"라고 말했다. 이 방송 관계자의 말이 이번 강제추행치상 사건과 오버랩된다.
# 사법 불신, 그리고 조덕제
연일 황당한 판결이 이어지는 요즘이다. 최근에는 증거가 없는 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찰 구형은 벌금 300만원이었다.
또다른 판결은 이와 정반대다. 한 직장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상사를 고소했는데 법원은 피고가 이 여성을 좋아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좋아해서 추행하면 무죄라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야 말로 검찰 구형이 징역 10월이었다.
이 두 사건만 봐도 사법부의 논리가 이상하다. 판사의 심기와 판결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뿐이다.
판결을 아무도 믿지 않는 시대, 조덕제에 대한 판결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다.
출처.
http://enews24.tving.com/news/article**?nsID=13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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