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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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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키 16.08.10 10:28 답글 신고
    아뇨.. "얻어먹지 말고 니돈으로 쳐잡수세요"가 요지입니다.
    답글 3
  • 레벨 중장 베르데크 16.08.10 10:28 답글 신고
    접대를 받지말라는 말이아니고~!!


    밥먹자고하면

    밥만 처먹으라는 말이죠!!

    밥만 처먹고 배불러 일열심히 하면되는데

    밥을 지나치게 처먹으려고 간댕이가 부어서~~ 탐욕을하게되니


    그야말로 밥만 처먹고 거기까지만 하라는거죠!!!
  • 레벨 중장 블키 16.08.10 10:28 답글 신고
    아뇨.. "얻어먹지 말고 니돈으로 쳐잡수세요"가 요지입니다.
  • 레벨 소장 부채손톱 16.08.10 11:10 답글 신고
    정확한 댓글이내요.
  • 레벨 소장 겨울이다 16.08.10 11:43 답글 신고
    정확함~!!!
  • 레벨 소령 2 마이카최고 16.08.10 16:47 답글 신고
    정말 정확함!
  • 레벨 중령 2 너볼리뚱 16.08.10 10:28 답글 신고
    처벌하지 않겠다고 허니 밥은3만원어치 얻어쳐먹고 선물은 5만원짜리 받아라
    이거겠죠.....넘기면 디진다~~~잉....
  • 레벨 대장 여유로운삶 16.08.10 10:28 답글 신고
    아닙니다... 남들 볼때는 3만원짜리 먹고 뒷돈을 몰래 받으라는 말입니다
  • 레벨 소장 이기적수동 16.08.10 10:29 답글 신고
    국민은 미개하지 않군요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 레벨 대장 뚫어 16.08.10 10:29 답글 신고
    얻어 쳐먹는 거지근성 버리고 니돈으로 사쳐먹어...이겁니다~
  • 레벨 중위 2 푸림 16.08.10 10:29 답글 신고
    더 웃긴건 국개의원들은 제외랍니다 그렇게 해 놓고 통과 시킨겁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주냥 개그맨들이야
  • 레벨 소장 이기적수동 16.08.10 10:37 답글 신고
    그거 기래기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국개의원세리들도 3.5.10만원 적용됩니다. 다만 청탁 금지에서 국개세리들은 선출직으로 국민의 정당한 청탁은 받아야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을시 3.5.10적용
  • 레벨 대위 3 마이가 16.08.10 10:48 신고
    @이기적수동 국개들은 정당한 청탁은 받아도 된다는데 그 기준이 뭐죠? 하려면 똑같이 해야겠죠.. 암튼 국개들 싫네요
  • 레벨 원사 3 충전용까스 16.08.10 10:59 답글 신고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국회의원만 예외로됬다고 우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이란..
    우선 부정 청탁으로 규정되어 있는 15개 항이 있씁니다.
    15항에 걸리면 부정 청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15항에 접촉되지만 예외조항을 만들엇는데 그조항은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로 규정합니다 ..요대목때문에 국회의원만 뺏다고 기자 쎅끼들이 지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예외조항이어도 3.5.10만원에 적용되면 국회의원도 처벌 받씁니다..
  • 레벨 소장 경사니대구냥 16.08.10 10:31 답글 신고
    5만원씩 1천번 줘도 되나요? 횟수제한은?
  • 레벨 병장 모나미볼펜 16.08.10 11:35 답글 신고
    연 100만원 못넘길걸요
  • 레벨 소장 이기적수동 16.08.10 10:39 답글 신고
    평소 권력의 종이되거나 비판에 앞장서던 기래기님들이 법으로 3.5.10이상 얻어먹을 수 없어서 화가 많이 났나봐요... 물론 영세기레기들은 얻어먹는거라도 있어야 생계 유지가 될까하지만... 구조조정되야겠죠. 그리고 기래기들 취재비용도 더 주어야 할 것이고.
  • 레벨 중장 뚱빙구 16.08.10 10:44 답글 신고
    기래기들 심정도 조금 이해 갑니다. 기업이나 이런 곳 에서 좋은 기사 한번 내 주세요~ 원고료 (?)는 챙겨드릴게요. 했던게 없으니..막막 하것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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