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국회의원만 예외로됬다고 우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이란..
우선 부정 청탁으로 규정되어 있는 15개 항이 있씁니다.
15항에 걸리면 부정 청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15항에 접촉되지만 예외조항을 만들엇는데 그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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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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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합니다 ..요대목때문에 국회의원만 뺏다고 기자 쎅끼들이 지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예외조항이어도 3.5.10만원에 적용되면 국회의원도 처벌 받씁니다..
밥먹자고하면
밥만 처먹으라는 말이죠!!
밥만 처먹고 배불러 일열심히 하면되는데
밥을 지나치게 처먹으려고 간댕이가 부어서~~ 탐욕을하게되니
그야말로 밥만 처먹고 거기까지만 하라는거죠!!!
이거겠죠.....넘기면 디진다~~~잉....
여기서 국회의원만 예외로됬다고 우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이란..
우선 부정 청탁으로 규정되어 있는 15개 항이 있씁니다.
15항에 걸리면 부정 청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15항에 접촉되지만 예외조항을 만들엇는데 그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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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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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합니다 ..요대목때문에 국회의원만 뺏다고 기자 쎅끼들이 지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예외조항이어도 3.5.10만원에 적용되면 국회의원도 처벌 받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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