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으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장소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곳이 그 대상이다
4월17일부터 우리 1일이야
과태료내면 사귀는거지 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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