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클래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여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올해 1월27일부터 판매하였음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2월 말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동시에, 위 차량에 대해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양 부처도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교통부에 일임키로 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프로세스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존 자동 7단 변속기(7G-TRONIC)에서 한층 향상된 반응 속도와 부드러운 변속을 제공하는 자동 9단 변속기(9G-TRONIC)로 업그레이드된 98대의 S 350 디젤 모델이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되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또 해당 모델의 기 구매고객에게 이번 건에 대한 공지 및 추가 행정절차 진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하고,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하영선 기자 ysha@dailycar.co.kr
출처-데일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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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취업 보장 또는 자녀 취업 보장인것인가? ㅋㅋㅋㅋㅋㅋ
벤츠에서 가져가고 차 대차 해주고
월 리스료나 할부금은 회사에서 대납해주기로했답니다~
잘못한거 자진납세 한건데, 따지고보면 잘못도 아니네요? ㅋ
근데 가격을 올려받은건가?? 그럼 좀 괴심죄가 성립될듯..
근데 가격까지 같았으면 진짜 98명 축하드립니다 ㅋㅋ
퇴직후 취업 보장 또는 자녀 취업 보장인것인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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