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험 많으신 보배성님들 조언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아래 그림처럼 저는 빌라건물 2층에 거주하고, 맞으편 건물 1층에 스팀세차장이 영업중입니다. (제가 이사 후 5개월 뒤 세차장 들어옴)
얘네가 세차할 때 지들이 덥고 습하니까 계속 영업장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압수나 스팀건 소음이 매우 큽니다.
거실 창문에서 스팀세차장이 정면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그 소음이 직격으로 본인 집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며, 창문을 다 닫아놓아도 그 소음이 들리는 지경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찾아가서 항의를 해봤지만 그때 뿐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관공서에 해결을 요청하여 진행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청 소음민원
- 국민 신문고 민원 제기 3회
- 구청 방문 소음관련 민원 상담 1회
- 담당자 전화 통화 2회
- 결론 : 소음발생에 대해 구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이나 조례가 없음
원할경우, 소음측정 후 개선 권고 조치 가능
2. 시청 폐수처리관련 신고 민원
- 국민 신문고 민원 제기 1회
- 시청 방문 민원 제기 1회
- 고압수, 세탁기 등 물 사용 관련 폐수발생 고발 신청(세차과정 동영상 촬영)
- 형사처분 대상이라 담당자가 고발조치 하는걸 꺼려함
- 동영상을 근거로 고발조치 가능한지 알아본다 하지만 일을 진행 안함
- 결국 세차장에 구두 지도 조치만 이루어진 상태
이게 작년에 진행되었던 상황이고, 올해 날이 따뜻해 지니 또 문을 열어놓고 배짱영업합니다.
집 계약기간도 남아있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해야 최선일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하여 경험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많으시겠어요 현답못드리고 위추
민원 다시 넣는 수밖에 없을듯.
민원도 동일 민원 3건 초과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고발하려던 시청 담당자도 미온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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