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본-음주운전 적발시 술을권한사람또는 동승자 술을판매한 가게,업소들도 운전자와같이 벌금은물론 징역형의 무거운처벌을 받습니다.
2.프랑스-혈중알콜0.04이상은 즉각병원행 체혈검사 0.08이상일땐 1~2개월구류 최고300만원 벌금형
3.독일-0.08이상시엔 최고 600만원의 벌금형외에 수개월간 의무적으로 월급일부를 압류당함.
4.미국-각주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6~12개월 면허정지 400달러벌금 천달러를 3년에걸쳐 추가납입을 기본적으로 내세우며 음주운전자를 불법무기소지죄까지 적용또는 살인미수죄까지 추가적용하는 주도 있다네요...재발시에는2배
5.유럽-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에서는 혈중알콜0.05이상부터 벌금은 물론 최하1년 최고10년까지 면허정지
6.터키-음주운전 적발시 벌금은 기본 시외곽 30키로 내외 지점에서 집까지 걸어서 귀가조치(경찰은 자전거로 뒤따르며감시)
7.호주-신문 고정란에 인적사항과 실명을 게재
8.말레이시아-음주운전적발시 곧바로 감옥행 기혼자는 아무죄없는 마누라와 같이 수감 이튿날 훈방조치...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금만 차등적용
9.중국-적발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5년간 면허정지 횟수에따라 평생면허정지...
10.엘살바도르-음주운전적발시 국가반역죄를적용 교수형또는 무기징역;;;
11.불가리아-초범은 훈방 재범은 총살형.....
무면허로 운전했을시에 벌금 몇천만원 때리던가 빵에가서 몇년살던가
집까지 가면 되니깐;;
경찰은 무슨죄라고ㅋㅋ 감시때문에 자전거 타고 따라가냐..
김여사들은 어딜가도 있는데 말이죠
지들빠져나갈법만만들고있으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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