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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보험회사는 그냥 있는게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님이 피해자라면 김여사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세요
영상제출시 백퍼가능할꺼 같은데용..백미러도 접고.ㅋㅋㅋ
찌그러진차 못타고 다닌다고 하시면되자너요..
완전 개년이네.ㅋ
무식에 극치 입니다... 대인:접수안해줘도 입원은 가능하니깐요, 의료보험적용으로 입원하세요.(3~4일동안만)퇴원하시면서 진단서 발급하셔서 경찰서에 신고접수 하세요.
기본적으로받는 보상(치료비,휴업손해,향후치료비,위자료,통원치료비,교통비)받을수 있어요.(휴업손해)는입원을해야만이 받을수 있음. 합의는 3년안에만 하시면 되기때문에 늦게하셔도 상관없음. 대물: 견적서 발부받아서 렌트비랑 경찰서 신고접수
피해자가 가해자보험사에
그리고 대인은 자동차수가보다 의료보험 수가가 더 높기 때문에 보험수가로 치료하는게 가해자쪽이 덜 손해보는방법임. (자동차수가 3이면 의료보험수가는 7임)
14급~9급까지는 최고 150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원해서 MRI,CT촬영 한다고 하면 보험사 직원얼굴이 엄청찌그려저요 ㅎㅎㅎ.120정도에 합의를 보자고하면 그정도선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ㅋㅋ
삼성에 일하는 친한형이 말해주더군요 2주는 200까지 해줄수있다고 저또한 2주나와서 200달라고 대놓고 말하니 189만원주더군요
무슨 150에 120?? 보험사 마다 책정된가격 있습니다 2주면 200 확실합니다
차량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난다하던데요^^
아주 족같은 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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