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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2.11.18 13:37 답글 신고
    사유지라서 단속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홈+, E 장바구니.. 이런데두 구청에서 단속안한다고 얼핏 봤습니다.ㅡㅡ;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2.11.18 13:37 답글 신고
    장애인협회에 연락하는게 상책이라던데..
  • 레벨 중사 2 오르끼꾸 12.11.18 13:46 답글 신고
    협회..아 그럼 그족 직원분들이 오는가요??? 온다고 해결될것이 있으려나;;
  • 레벨 소위 3 뉴아트RE35 12.11.18 14:03 답글 신고
    사진찍고 신고하면 벌금 십만원아닌가요???
  • 레벨 원사 2 렉스통 12.11.18 14:48 답글 신고
    기본상식두 없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우리나라엔..........
  • 레벨 하사 3 클래식카 12.11.18 14:52 답글 신고
    운전중 위법은 바로 과태료에 벌점 확실히 나오는데 저도 장애인 주정차구역, 인도 길처막고 주차하는거 국민신문고 통해 신고는 많이 해봤지만 과태료가 간다 안간다.. 이런말도 없고 그냥 가서 단속하겟다는 답변만 나오니 참.. 답답하네요. 인도주정차,장애인주차구역은 신고해도 소용없는거 같던데.. 누구 확실히 아시는 분 없나요 ?
  • 레벨 하사 3 카파라치 12.11.19 03:40 답글 신고
    개인운영하는 건물,사유지의 장애인구역은 욕만얻어먹을뿐 과태료는 없구요..국가기관 지자체 관공서 국가소유의땅의 장애인구역은 과태료 나옵니다ㅎ
  • 레벨 원사 1 안티고나 12.11.18 14:57 답글 신고
    제가알기에도 벌금 있네요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2.11.18 15:29 답글 신고
    사진찍어서 관할 지자체담당자께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요.
    이경우는 사진만 한장찍어도 되더군요.
  • 레벨 중사 1 불멸의똥쓰 12.11.18 16:42 답글 신고
    벌금 고고!
  • 레벨 중사 1 아아링링 12.11.18 21:30 답글 신고
    망할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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