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사건 2
지난 2010년, 한 30대 남성이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
한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던 30대 A씨는
2010년 5월 11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A씨를 고소한 것은 당시 가출소녀였던 16세 B양이었는데,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전혀 알지 못하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모텔에 가본적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결백이 밝혀졌는데,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중이던 B양이 남자와의 관계로 임신을 하자
어머니에게 그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거짓 사건을 꾸민 것이었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폰에 저장되어있던 (전혀 알지 못하는)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는데,
다행히 이 사실이 검찰에서 밝혀져 A씨는 혐의를 벗었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한 뒤였으며,
새로 합격한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그만 합격이 취소되고 말았다.
그럼 철없는 10대 소녀의 성폭행 무고로 인해
거의 인생이 파탄날 지경까지 이른 A씨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았을까?
기사에 따르면 A씨는 국가와 B양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당시 판결문의 내용이 참 가관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합리성이 높아보인다고 보고했다며, 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적 없어도 고소 가능~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법조계가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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