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여러개를 구입했는데..
그 중 세가지 물품이 형광등처럼 길쭉한 물건이라.. 개별배송품이라 적혀있어서..
본품배송비 3천원
개별품1 배송비 3천원
개별품2 배송비 3천원
개별품3 배송비 3천원
도합 12천원 배송비를 냈는데..
본품 한 상자, 개별품1,2,3은 테이프로 말아서 1개로 배송했다면... 판매자측에서는 배송비를 6천원 사용한 셈인데..
1. 판매자가 택배를 2개로 보내든, 4개로 보내든.. 어차피 구매자가 부담할 비용은 같다.
2. 구매자는 물건값이 아닌 택배비로 1만2천원을 지불했으므로.. 6천원은 판매자의 부당이득이다.
어느쪽일까요?
반품신청 하시고 사유에는 개별 포장및 배달 안됨
이라고 쓰시고 판매자 답변 기딜려보세요
엉뚱한 소리 하면 반품 처리 하시고요
개당 배송비를 받는건, 그 상품이 최저가 상품에 노출시킬려고 마진없이 싸게 놔둔거구욥~
택배비로 마진보는 빽마진 시스템 입니다.
택배비로 마진을 얻는거죠~
네이버 최저가 상품 보면 그런상품 많아요~~
택배비때매 싸우는 분들 많아서 수량 1개 제한 걸어둔 곳도 많구요~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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