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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탸략쳔사 17.07.25 00:39 답글 신고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간이는 부가세 임대인본인부담입니다
  • 레벨 상사 3 조거슨진리 17.07.25 00:40 답글 신고
    그냥 세무서에 신고
  • 레벨 대장 묵이여잘있거라 17.07.25 00:43 답글 신고
    주인양반 정신이 없나.
    임대업은 신고해야하는걸로 압니다.
  • 레벨 중사 3 haveadream 17.07.25 00:49 답글 신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임대인 폭탄맞습니다ㅡ
  • 레벨 대위 2 너다 17.07.25 00:54 답글 신고
    그냥 신고하세요ㅋㅋ 그럼 임대인이 전화 올껍니다
  • 레벨 중위 2 벤쯔아닌뱀 17.07.25 00:56 답글 신고
    그냥 편하게 세무서에 의뢰하는게 젤편합니다 .
  • 레벨 대위 3 김이코노미 17.07.25 01:25 답글 신고
    주인양반 또라이네 계산서 발행못하면 부가세 받지를 말아야죠
  • 레벨 병장 아몰랑닭쵸 17.07.25 01:27 답글 신고
    윗분들 잘 모르시는건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ㅠㅠ
    간이과세면 신고해봐야. 의미가 없죠. 간이과세이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지출증빙해도. 종소세때만 가능한거 같은데. 10프로 받으려면 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해야죠. 자세한 건 부동산에 문의 ㄱ
  • 레벨 하사 1 양도소득세 17.07.25 01:58 답글 신고
    1. 임대차계약서에 월 임대료 약정부분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100만원 이라면 그 부분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제외인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후. 만약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는것이 판례입니다.
    2. 또한 1번이 의미가 없는것이 이미 임대인은 간이과세자로서 약정된 임대료를 받는경우 이는 공급대가로서 법률상 이미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 대상이 될것이나 민사소송이라는게 말처럼 쉽지 않지요.
    4. 3번과 연결지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10%를 수령하였으므로 지급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그렇지 않을경우 부가가치세부분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5. 현실적 방안. 임대료가 만약 100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110만원을 지급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달 임대료 100만원에서 10만원을 차감하여 90만원만 입금하면 됩니다. 이때문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덜 입금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서 일부 차감하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려 할것입니다. 이때 그 입증은 임대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3번처럼 임차인이 반환소송을 하는 것 보다 더 방어하기가 쉽습니다. 법원에서 자조치종을 설명하면 채무불이행이 없음이 인정될것이며 이로인해 과실책임은 임대인으로 전가될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대로 가는경우 님은 이미 그 임대인과 신뢰관계는 무너졌으니 그곳에서 사업하기가 힘들것이므로 인테리어등의 비용에 대해 매수청구 또는 비용반환청구를 할수 있는지 법률가와 상담해두어야 할것입니다.
  • 레벨 준장 디젤OUT 17.07.25 05:26 답글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주면 부가세 낼 필요 없죠. 이건 상식이죠.
  • 레벨 중위 1 해볼라고홍홍 17.07.25 09:02 답글 신고
    긴밤 잘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 무지한 임대인이라 상식을 알려줘도 이해를 못하길래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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