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사연이 나오더라구요
내용은 햄버거 전문점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시켜서 매장 테이블에 놓인걸 먹으려다 치마에 쏟아 화상을 입었는데 옆 사람이 그거 매장에서 보상 받을수 있는거 아니냐고 하길래
법률 그런 코너에 사연을 올렸다더라구요.
하도 얼척없는 사연 같아 올려 봅니다.
뉘미럴~짜장면 섞다 엎질러 옷을 망치면 중국집한테 손해배상하라할년 같으니라고
변호사 결론은 배상받기 어렵다 입니다.
참 사연 설명하면서 부가적 설명으로 원인이 애매한 사고 발생시 제조자가 원인을 규명해야한다는 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합니다
아마도 레몬법 우리도 시행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웃긴건 남자셋 여자셋인가? 하이킥인가? 거기에서도 나온문제지요
옷을 물어달라니....
한분이 노력하신다고 바뀔 개한민국은
이!미! 아닌듯 하네.
본인과실을떠나서 커피 온도가 적정온도보다 높아서 화상입었다고 고소한사건이죠 거긴미쿡이고 여긴한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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