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헌날 미성년자 출입땜에 식당이니 피씨방이니 영업정지로 피해 보는일이 생기는데...
좋다 이겁니다.미성년자 출입시킨걸로 벌 받으라 하면 받는걸로 합시다. 근데, 그 기간동안의 경제적 손실은 미성년자 부모가 갚을수 있도록(일종의 구상권)해주면 어떨까요?
물론 업주도 잘못에 따른 처벌로 그 부모의 직장이나 집근처에서 피켓캠페인 같은 사회봉사 시키구요.(인실좆)
부모가 없다? 그러면 시×럴 나라가 먼저 주고, 걔들을 나중에라도 노역을 시키든 뭐하든 될것이고.(죽을때까지 그책임은 면치 못하리)
아주 괘씸한 경우 있더라구요
위조신분증으로 사기쳤을땐 구상권청구가 가능해야한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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