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박은 사람이 그차량 보험이 안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할말이 없네요~
처음부터 보험 접수 까지 다 해 줘는데 알고보니 가해차량 보험에 가입도 안되 사람이 운전해서 사고가 난거라 보험 접수 취소 될꺼 같은데 이거 어찌해야 되나요
현재 차량은 센터에 있고 병원에 입원 한지 4일째 입니다~
자차는 안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당했던거랑 비슷한 경우네요.
방법은 두가지 있어요.
가해자 한테 차량수리비, 합의금, 치료비를 받고 대인,대물합의하는 경우.
또하나는 자차가 가입안되어 있으니 대물에 관해서만 가해자 한테 받고 치료비&대인합의금은 국가보장사업으로 받는 법.
두가지중 선택하심되요..
참고로 저는 완전무보험한테 당한경우구요 가해자가 돈없다고 징징거리고 어이없는 금액을 제시해서 두번째 방법으로 보상받았어요..
말도안되는 조건을 제시 하였을땐~ 질문자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시고,
보험회사와 가해자측과 합의를 보게끔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부분에 대해 평생을 가해자측에 손해배상을 하니~
조금 억울하다 싶어도 피해자님께서 보험처리 하시고,
마음 편하게 생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측은 평생 보험회사에 시달립니다. 합의가 안될때는~ 될때까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방법은 두가지 있어요.
가해자 한테 차량수리비, 합의금, 치료비를 받고 대인,대물합의하는 경우.
또하나는 자차가 가입안되어 있으니 대물에 관해서만 가해자 한테 받고 치료비&대인합의금은 국가보장사업으로 받는 법.
두가지중 선택하심되요..
참고로 저는 완전무보험한테 당한경우구요 가해자가 돈없다고 징징거리고 어이없는 금액을 제시해서 두번째 방법으로 보상받았어요..
차량 수리는 2350000원 나와는데 차비랑 합쳐서 얼마에 합의 봐야 되나요(차량은 hg3.0입니다)렌트는 안 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려해서 상대방과 넉넉하게 합의하셔야합니다.
대인관련은 책임으로 될거고 한도내에서 (상해급수에 따라 조금씩 다름)
병원이나 보험사가 알아서 계산할거니 걱정마세요.
오버되면 그것또한 상대방한테 받으셔야합니다.
대물이 합의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갈 방법뿐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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