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눈팅만 하다 글올려 죄송합니다.
저는 애들 셋 이랑 와이프 다섯식구 구요
이번에 지방에 집장만 해서 이사를 하려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필름 청주 ㅁ 업체에서
진행을 모추가 하고 510만원에 진행 하고 그사장님 아닌
타인명의로 400만원 200만원씩 2회 입금해줬구요
잠깐잠깐 가서 확인하고 일주일걸린다는 작업이 22일 걸렸고
확인할때 마다 마감이 뜨고 울퉁불퉁 하고 해서 말을해도
열풍기로 누르고 마감한다고 깔끔하게 한다고만 하고
드디어 마감다했다 연락받고 확인 후 재물손괴 네요 이건
인테리어가 아니라 ㅜㅜ
항의전화하고 마감 자신없음 잔금 받지말고 빠지라고 다른
분한테 돈이 더들어도 마감 보겠다고 했고요
다음날 전화로 일한거 달라 110만원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
드립을 하네요. 저도 제가가서 볼테니 그럼 하자보수 해라
하니 하자가 아니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업하고 마감한거라
고 합니다. 이게 개관적으로 정상인가요? 보시고 판단좀 해주세
요. 저는 그냥 배려해서 마감 못볼것 같아 얘기한건데 이제
변호사 통화하고 손해배상.환불소송 준비중 입니다.
그냥 궁금한게 저게 정상인지? 본인집이라면 어떻실지 입니다.ㅜㅜ 빈집이라고 담배도 엄청 태웠네요 이휴..
저 같으면 하자내용 채증하여 내용증명 우편발송하고 타업체 재시공 후 공사대금과 위자료까지 청구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절차도 병행해야겠지요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선지급한 400만원 반환 요청도 하세요. 만약 불미스러운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작업 견적받고 한번더 보내려고요 그때 요청해보겠습니다. 사진은 진짜 일부에요 ㅜㅜ
선지급금 반환요청은 본인계좌로 지급한게 아니라 타인명의로 했다기에 수령을 부인할까 싶어서 업자 반응을 확인하고 공사관련 대금지급이란 것을 분명히 하기위해서 하시라 한겁니다.
다음번 내용증명을 보내시게 되면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은 단가도 중요하지만 품질도 중요합니다.
싸고 잘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만 근 500가까운 돈으로 저렇게 시공했다면 많이 속상하실 듯 합니다.
손 좀 보면 간단히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소송이건 합의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마감상태가 영 아니네요
마니봐줘서 넘어갈부분도 있긴한데
전체적으로 하자가많아보이네요
최악의 경우 곁제 부인을 당하거나 공연히 귀찮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걸린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인 통장에 돈들어오면 압류 들어 오니까
본인 명의 이용 안하는겁니다.
공사 저런식으로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누가 민사 한번 안걸었을까요?
날림은 잘할 수 있는데 대충하는거구요.
이건 완전 초보자들이 작업을 한거네요
저렇게 작업하고 부끄럽지 않은지 ~~
혹시 인테리어어플로 작업을 진행하셨는지~~
쪽지 보내주시면 필름시공자 밴드에서 조회좀 해볼게요
채무불완전이행으로 소송했고요, 소송비용은 15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녹음 하세요. 녹음 내용은 "당신이 제대로 공사를 안했으니, 와서 하자있는 부분을 보수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불러서 마무리 하겠다" 정도면 됩니다. 녹음한내용 타자로 옮기고, 녹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하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구지 돈들여서 행정사나 이런데 안들려도 됩니다. 그거랑 공사 하자부분 사진 찍은거랑, 돈 보낸 통장 내역, 그리고 다른 사람을 써서 마무리하셨다면, 그사람에게 지불한 비용 영수증 들고 법원에 가세요. 법원 민원실 가면 소송하는 방법 다 알려줍니다. 소액이라 결과도 빨리나오고... 무엇보다도 비용 청구액이랑 위자료랑 해서 적당히 소송 걸어버리면, 그쪽에서 합의하려고 시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자소송보다 민원실로 직접 가는거 추천드립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전자소송하려면 속된말로 뺑이 칩니다. 그냥 민원실에서 모르는 거 물어 가면서 소장 작성하면 20분이면 뒤집어 씁니다.
총 손해비용이 200만원이면 위자료까지 해서 400만원 소송거세요. 그러면 2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님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롭겠지만 밑져야 소송비용 1~2십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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