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1) 파출소에서 소유한 트레일러가 다른 주차중인 차량을 추돌하였다는 통보 후 현장 으로감
2) 트레일러가 움직여 다른 차 2대를 추돌, 현장확인함.
3) 아파트 보안cctv 확인 시 흑색 그렌저. 차량이 트레일러가
주차된곳에 주차를 시도중 후면 범퍼와 트레일러 견인부분이
충격에 가 체결됨
4) 해당 차량 도주시도 , 트레일러가 걸린상태라는걸 확인하지 못하고 끌고감.
5) 트레일러가 이동하다 가체결상태 풀려 관성에 다른 주차차량
2대를 추돌
6) 가해자는 현장 미확인 후 그대로 도주
7) 1차 사고발생 22시경, 파출소 통보 01시경,cctv분석
시 행위영상만 파악 번호판 인식 불가.
8) 주차장 전체 차량검색.. 후면 범퍼 파손 그랜저 차량확인
9) 경찰 해당번호 통보 후 운전자파악, 음주측정 시 훈방처리수준 으로 통보받음.
10) 사고 2일후 보험사고접수 통보옴.
이상 사고 경위이고 해당 사고로 제소유 트레일러 전면부 파손 및 주차 차량 2대 파손 물질적 피해 발생 하였고 이부분을 일반접촉사고 처리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을 어찌 처리 해야하는지 몰라 보배 고수님들 도움을 받자고 글 올립니다.
음주후 도주 시간이 지난후 음주측정 훈방 수준.. 일반접촉사고
보험사접수처리.. 경찰사건 접수 후 수사대기중 이고 합의를 받아 내야 하는건지.. 보험사에 음주사실 알려야 하는건지.. 복잡하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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