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항상 보배에 뻘글만 올리다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염치없지만 한번만 읽어주시고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꾸벅..
저희 누나가 중국집을 운영중입니다.
알바를 한명 고용하였습니다.
2020. 12. 15일 저녁 7시경 누나가 알바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훈계하던 중
누나가 잠시 뒤돌아 있던 순간에 알바가 양념통(금속성 스테인레스 제품, 아래 이미지 참조)을
뒤통수에 조준하여 던졌습니다
누나는 뒤통수에 금속통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리하여 누나는 경찰에 신고했고(cctv 영상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인 누나의 말은 듣지않고 가해자 알바생에게만 사건 당시 상황을 물어보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누나는 경찰에게 연락하여 흉기를 던진거에 대해 특수폭행죄가 되지 않겠냐 왜 아무런 조치를 안취하냐 항의하자
경찰측은 금속 양념통을 던진것은 특수폭행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폭행이라 벌금형에 그칠것이고 그것또
한 가해자가 초범이며 나이가 어려(가해자 20세 성인입니다) 벌금도 안나올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될거라
고 합니다.
경찰측 태도는 귀찮은듯 알아서 좋게좋게 해결하라고 하고있습니다.
질문 요약
1.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일때 금속성 물건(위에 이미지와 같은 물건)을 머리에 조준해 던져 상해를 입혔는데 특수폭행죄가 성립이 안되고 단순폭행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2. 가해자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나요?
(가해자는 미성년자가 아님, 20세 성인)
3. 만약 경찰이 신고가 들어온 사건의 해결 의지가 없고 귀찮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이면 이 건은 어느 쪽에 의의제기를 해야할까요??
사건 지역은 강원도 홍천이며 지구대도 홍청 지구대 입니다.
상급 부서에 민원을 넣는 방법은 없을까요??
염치없지만 조언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이렇다 저렇다 할게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 따라 언급 할 순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좀 경솔한 의견이라 보여집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기만해 화딱지 나시겠지만
좀 지켜 보시길 바랍니다.
2.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작은 액수의 벌금형도 전과이고 집행유예 역시 전과입니다. 전과가 있다면 향후 사회생활에 여러 제약이 많습니다.
3. 통상적으로 지구대에서 나온 경찰분들은 좋게 좋게 해결하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귀찮아서 그러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좋게 좋게 잘 끝내라는 의도도 있겠지요?
이의제기보다는 바로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쨋든 결과적으로 폭행 당함에 대한 명백한 CCTV가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단순폭행이던 특수폭행이던 정식적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추후 만약 불기소 혹은 기소처분이던 검찰로까지 넘어가게되면 형량은 검사 혹은 더 나아가 판사님이 정해주실 겁니다.
아마도 지구대에서 한말같은데 개내등은 아무권한없으니 징징대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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