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SPP-2012-1907096)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불수용
◎처리내용 :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위 박영우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찰청에서는 신고자가 제보해 주신 영상에서 위반일시가 명확하게 표시되거나, 메타정보의 위반일시와 기재한 위반일시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위반일시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파일명 및 상세정보로는 위반일시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경고처분 대상입니다.
이상권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차량은 귀하께서 기 법규위반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일명으로는 위반일시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경찰청 지침에 따라 경고처분 종결되었으며 추가적인 법규위반 처리는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제보해 주시는 내용은 경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교통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 박영우 (☎ 044-330-0354)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교통법규위반신고의 경우 스마트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로 바로 신고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
https://youtu.be/LyT3aZFOi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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