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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올뉴밀몽이 23.01.31 23:56 답글 신고
    오토바이는 되는데 차는 잘 모르겠.섭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하이철 23.01.31 23:59 답글 신고
    그러면 차를 차고에 박아두고 자동차세랑 보험료랑 그대로 내야하나요?
  • 레벨 대위 2 당근살랑살랑 23.01.31 23:58 답글 신고
    말소하면 끗
  • 레벨 소령 2 startand 23.01.31 23:58 답글 신고
    차 말소가 되나여?
    차량등록 사업소에 문의 해보세요…
  • 레벨 소장 마르딜 23.02.01 00:01 답글 신고
    오토바이는 된다더만 차량은 들어본적없음
  • 레벨 대장 13BH380 23.02.01 00:09 답글 신고
    번호판 구청에 영치하면 휴차신청 됩니다

    보험하고 같이 스톱됩니다
  • 레벨 원수 XLR8 23.02.01 00:13 답글 신고
    아뇨. 우리나라는 한번 말소된 차량은 등록 안됩니다. 외국 보냈다가 다시 들여오면 그건 가능하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SOFA 등록 차량으로 만드는건데, 이게 같은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중고차 수출이랑 같거든요. 기존 차량등록을 말소해서 SOFA로 수출을 보내는겁니다. 그럼 SOFA 소속기관 어딘가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수입해온 중고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인증 절차를 새로 다 밟아서 SOFA 소속 차량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번호판은 우리나라 남바가 다시 달리죠. SOFA 등록차량으로 분류가 바뀌어서요.

    저도 여기서부터는 잘 모르겠는데 SOFA 회원국이라 할지라도 차량등록이 말소된 채로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없냐는 각 기관이 소속된 나라의 법을 따라갈지도요. 아님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니까 어쨋든 번호판 반납이 안될 수도 있고요. 이건 저도 몰라요.
  • 레벨 대위 3 GUNJAC 23.02.01 02:06 답글 신고
    일단 질문글은 안됩니다..

    그럴경우 책임보험만 넣어놓고 빳데리 떼고 잘 포장? 해서
    장기 보관 해야지요.

    그리고 귀국하면 다시 보험 넣으면 됩니다.
  • 레벨 중장 얼레리요 23.02.01 06:44 답글 신고
    위에 13BH380님 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신청제“라는 제도를 알아보세요,
    외국 장기 체류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중인지, 가능한지 담당부서에 문의해 보세여.
  • 레벨 중위 2 하이철 23.02.01 12:18 답글 신고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쉬운 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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