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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07.23 09:35 답글 신고
    수리한 공업사에서 견적서 발급받으시구요
    보험처리 했으면 견적서 보험사로도 넘어갔을겁니다
    보험사에 요청해서 공업사에서 들어온 견적서좀 보내달라하세요
    새로 받은 견적하고 보험사로 들어간 견적서 비교해보시고
    그 견적서 가지고 나와있는데로 수리가 됐는지 안됏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리가 견적서와 같다면 보험사에 재수리 요청하시면 되고,
    견적서와 수리부품이 다르다면 공업사 신고하면 되요..
  • 레벨 상병 야누스1106 13.07.23 10:31 답글 신고
    우선 견적서부터 받아봐야겠군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3개월이 넘어서 재수리는 공장과 협의 하라고 자기네는 법적 책임 없다고 하더군요..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07.23 10:39 답글 신고
    정상적으로 수리가 된거라면 보험사에서 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어간 견적서랑 공업사 견적서랑 비교하라고 한거구요
    견적서를 받아봐야 제대로 수리가 된건지 대충 수리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처음에 제대로 수리가 됐는데 차후 문제가 생긴거라면 공업사측에 요구해야하는게
    맞구요..
    처음부터 수리가 잘못된거라면 보험사에 수리 재요청 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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