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블 님들 안녕하세요?
가끔가다 글 남기는 비접촉이라고 합니다.
요즘들어 사고로 인한 차량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없는 가? 하는 질문 들이 자주 올라오기에
오늘은 그 보상에 관련하여 글로써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이하 격락손해)
손해보험 및 공제(자동차보험)의 대물차량 격락손해 보상약관
출고일로 부터 1년 미만인 차량으로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사고일기준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한 경우
총수리비용의 15%를 격락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출고일로 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차량으로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사고일기준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한 경우
총수리비용의 10%를 격락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출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차량에 관하여서는 약관 및 지침이 없습니다.
위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보듯이 격락손해 관련 보상금액이 실제의 손해액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금액을 보상하는 시스템 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동차보험사로 부터 격락손해 관련하여 100%에 가깝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고를 참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사고차를 수리하여 팔지않고 사용 할 시
사 고 일 : 2012년 08월 01일
사고장소: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 중앙고속도로 안동방향 진입로
사고내용: 화물탑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선행차량 후미 추돌로 인한 3중추돌사고
대물1)
차 종: 그랜져(2010년02월식) 출고 후 2년 6개월
차 량 가 액: 2,000만원
총 수 리 비: 1,200만원
수리후자동차가: 1,300만원
총 격 낙 손해액: 700만원
위 대물1)관련 상대보험사 화물공제는 수리비 및 대차료 지불완료
이후 격락손해관련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통보
H변호사님께 격락손해관련 문의 드렸으나
손해의 사실은 있으나, 그 손해를 법적으로 인정 받기에는 감정비용이 비싸서 득보다 실이 크다
그럼으로, 억대의 고가차량이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차저차 알아본 바 저렴한 비용(30만원)에 격락손해관련 감정을 해 주는 곳을 알게되어
감정 후 민사소송 제기
화물공제에서 감정기관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
판사님이 감정업체 지정 재감정신청 감정비용 300만원(원고부담)
법원지정감정업체 감정결과 격락손해액 500만원 의견
판사님 화해조정 권유
화물공재와 감정비포함 800만원에 화해조정
끝
* 참고: 법원지정감정업체가 자동차사고 격락손해관련 경험이 부족하여 격락손해액을 낮게 책정하였다는 사과 받음
자, 이렇게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실제 손해액에 근접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어떻구~ 소송이 어떻구~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거 아니냐?
ㄴㄴㄴ 최초 감정을 해당법원의 지정업체에서 받으면 송장에 감정서만 추가하여서 제출 후
1 ~ 2회 추가로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한번가실 때 마다 2 ~ 3시간 가량 소요 됩니다)
법정에 나가는거 은근 짜릿하니 잼있어요 ^^:;
2) 사고차를 수리 후 팔아 버렸을 때
사고차를 수리 후 팔아 버렸을 때는
소송이 더욱 쉽습니다.
차량가액 2,000만원인 차를
사고 후 수리하여 팔았는데 1,300만원을 받았다.
이때는 팔기 전 차량감정을 받으시고 판매후 매매계약서를 송장에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특별하지 않은 이상 추가 감정 없이 화해조정이나 원고승소로 끝납니다.
이유인즉 차를 팔지않고 내가 계속하여 사고차를 운행 할 때는 실제 손해액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고차를 팔게되면 격락손해액이 실제 얼마나 발생 했는지 매매계약서 만으로도 입증이 되기에
쉽게 정리가 되는 것 입니다.
끝으로, 격락손해관련 민사소송은 차량년식에 관계없이 손해액이
흠~ 한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생각합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블에 도움이 되는 글이 였기를 바랍니다. ^^"
제 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ㅜㅜ
격락손해 O
중고차시세하락손해 X
자동차시세하락손해 O
기간은 2~4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소송진행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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