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 보호구역내
2.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
3. 일방통행로 역주행
바쁘신 분은 40초부터
밑에는 신고결과
민원인께서는 2013년 7월 15일 11:52분경 0000000호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신고하셨습니다.
민원인께서 첨부한 입증자료(동영상)를 확인한 결과, 위반차량은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일방통행 지역으로 역주행하는 것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위반)로 접수예정입니다.
또한 위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08:00-20:00)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희 경찰서에서 전산 등록 후 차량 소유주 주소지로 범법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고, 당시 운전자 경찰서 출석 시 위반사실 확인 후 범칙금 120,000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겠습니다.
상당 기일이 지난 후에도 운전자가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 주소지에 경찰관을 보내 실재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소재수사를 실시하고, 위반사실을 확인토록 하며 범칙금고지서 또는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일방통행이 뭔지도 모르시는듯
짹팟????
지가 맞다고 악쓰지 ㅋㅋㅋ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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