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일어 난 일 인데요.
횡단보도 건너는 도중에 맞은편 인도에
주차된 차가 유턴을 하려고 횡단보도 근접한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전 파란불이니까 그냥 갔죠. 근데 중간 좀 지나서 그 유턴 하려는 차가
갑자기 엑셀을 밟고 제 왼쪽 팔꿈치랑 왼쪽 옆구리를 쳤습니다.
치고 난 후 그 차가 20~30m 간 다음에 2~3초간 멈추고 제가 안 다친 줄 알고
그냥 갔습니다. 전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자리에 서 있다가 버스타고 알바하러 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경찰서에 직접가서 진술서 쓰고 다음날 가해자랑 통화가 됐습니다.
그 가해자(아줌마)가 자기는 친 줄 몰랐다며 그럼 왜 치고 멈췄다 갔냐 하니까 백미러 피려고 한다고
변명을 대길래 어이가 없어서
일단 크게 다치거나 하는건 없고 왼쪽 다리 관절 부분이 아프고 옆구리가 쑤시는데
+병원에서는 약 먹고 움직이는거 자제하라고 하더군요.
입원은 안해주는 거 같고 물리치료만 받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합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워지는지 몰랐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병원부터 가서 입원하고 진단서끊어서 경찰에 제출후
합의 하는거. 각오? 무슨각오 그런 협박식으로 이야기할필요없음. 치료비 합의금타고 처벌받으면 땡이지
개인적으로 만나지마삼 한 돈천부를려고하나
기냥 철장으로 보내버리세요
법적으론 뺑소니차량 벌금이 엄청많이 나오구여
전치4주이상이나온 인사사고가 되야 형사합의를 보면 가해자가 벌금감면혜택이
있어여
민사합의 형사합의 2개를 받으셔야하는대
일단 다친곳이없나 병원에서 진찰 받으시고 이에따른 민사합의를 받으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산출해서 통원치료 입원치료 등등 여기에 걸맞게 산출해줍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해도되고 안해도되고 가해자맘입니다
이건 피해자가 요구할상황이아니라서
합의는 가해자가 정하는거에요..본인이 정하는게 아닙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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