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혐의 부인해온 조재범 “심석희와 합의된 성관계” 주장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성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성폭행이 아니라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다.
앞서 조 씨는 심석희 선수가 미성년자였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이었던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원심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조 씨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월 각각 항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1심 판결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조 씨 측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처음이다.
변호인 측은 조 씨와 심석희 선수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검찰에게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검찰 측의 추가 증거제출은 없었다.
조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포렌식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일방의 문자메시지 내용만 있는데, 답변이 삭제된 것이 많아 대화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심 선수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문자메시지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싶다. 강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이뤄지며 6월 4일 열린다.
야이 개새끼야..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것도 아니고 합의된성관계??
장난까냐?? 넌 그냥 푹 빵에 가서 살아라...
합의가 아니라 사악함의 극치인 행위로서, 극형을 가해야 하는 범죄 중의 범죄.
정확히 어떤상황인지는 아직 밝혀진건 없음.
학생들이나 선수들이 자기 가르치는 코치나 교사를 사랑하는 경우가 워낙많아서. 미성년자간음이냐 성폭행이냐 따지면 성폭행은 아닐 가능성이 있음. 부모와 세상앞에 겁이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둘러댔을 가능성이 있고. 여성편향으로 보도하는 언론으로 부터 주입받아서 대중은 이미 자기가 사건을 알고있고 저놈이 죽일놈이다는 이미지를 가지고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모르고있을뿐이고 미디어가 주입한 이미지와 사실관계가 다를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함.
대화증거까보면 대략 나올듯
미성년자 간음이 괜찮다고 하는 겁니까 ? 난 미성년자 간음은 성폭행의 범주에 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 분별이 되지 않는 애에게 손대는 짓은 인간 이하의 짐승들만이 하는 짓.
심석희 당사자가 조재범과 연애감정으로 좋아했을수도 있는겁니다. 여학생들 교사랑 연애하다가 나이차서 결혼하는 경우도있는데 그거 다 인간이하 짐승입니까. 어떤경우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니까 제3자는 증거가 더 나올때까지 지켜봐야하는거죠.
연애하다 걸리는수준이 아니라 성폭행범이 되는거하고는 엄청난 차이라니까 얘기를 해줘도 못알아먹고 그러네. 이해력에 문재가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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