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분 사고입니다.
국도에 주행중이었는데 앞차가 오른쪽으로 붙이더니 불법으로 유턴해서 앞차에 뒷범퍼쪽을 충돌한 상황입니다.
지인분보함사 삼성 상대편 LIG 입니다. 근데 이게 5 : 5 가 나왔습니다.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지인분한테 안전거리 미확보때문에 과실이 잡힐것이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뭐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런건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녹색이 지인차 파란색이 상대편입니다.
불법 U턴 / 안전거리 미 확보;;
라고 하신거보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중대 과실에 해당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랑 중앙선침범 어느게 더 과실이 크다고 생각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피해자6:4 가해자 정도로 되야 정상이라 생각되네요
서로 반반이니.. 좋게 해결보세요
이런경우는 블박이 있어야 책임소재가 명확합니다
여기서 떠들어 봤자 서로간의 주장일뿐 그 주장의 근거를 제시할 아무런 것도 없으면
보험사 말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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