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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내인생중고차 13.08.21 19:23 답글 신고
    아니 그냥 보험비 물피 신고하세요 그러면 깨끗할거;;
    머하러 저리나오는데 봐주고 그러나요 걍 법대로하면되죠
    괜히 그러다가 밑에 아파트꼴납니다
  • 레벨 상병 에프랑지아 13.08.21 19:40 답글 신고
    님 고생하신건 이해가되지만 우리나라 좋은법이 물피도주후 걸렸을때 차만 고쳐주면 땡입니다 손해상실금 이런거 없어여 잡으셔서 다행인데여 보험처리해서 범퍼교체 해줘도 30인데 50에 합의보겠어여??
    애먹일수 있는 방법은 금욜날 오후4시쯤 직영정비소 입고시키고 렌트하는거 뿐이네여 아 렌트 안하시면 교통비 쪼금 나올겁니다
  • 레벨 이등병 붉은빛앵두 13.08.21 19:53 답글 신고
    걍 보험처리 하심될듯..
  • 레벨 중사 3 조삐리 13.08.21 20:27 답글 신고
    30받고 땡~ 나중에 댁이 그래도 30주고 땡이길 바라며!
  • 레벨 병장 레터럴레이즈 13.08.21 20:53 답글 신고
    봐주지 마세요
  • 레벨 소장 예쁜세상아 13.08.21 21:13 답글 신고
    ㅎㅎㅎ
  • 레벨 상사 1 Bi5hop 13.08.21 22:47 답글 신고
    금요일 오후에 입고시키고 렌트 받으세요.
    돈없으면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그 쪽 배려해서 금액합의 하자고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의심하고 깎으려 들어요.

    보험사 접수해달라 하시고 안하겠다 버티면 경찰서에 다시 신고하세요.
    수리비 견적만 30이고 렌트에 휴업손실까지 해서 얼마 에상 되는데 이 사람이 30밖에 안주겠다 그런다라고요. 경찰관이 보는데서 연락해서 똑바로 처리하라고 혼내줍니다.

    또는, 100만원 내놓으라고 하세요. 아니면 물피도주 합의 안해준다고요.
    경찰서 접수건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쌍방이 합의가 별도로 필요하고
    만약 합의안할 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의해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적용이 가능합니다.
  • 레벨 상사 3 채소먹는스 13.08.22 04:32 답글 신고
    같은의견... 도주만 안했으면 좋게좋게 하는게 맞는데 도주했으니 이분 말처럼 하세요
  • 레벨 소위 3 시간미분 13.08.22 04:07 답글 신고
    목요일 이나 금요일 오후에 사업소 입고 하세요. 렌트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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