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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쌍코피쥴쥴 13.09.06 16:49 답글 신고
    무슨장애를 말하는지 몰라도 상식적으로 안전을 위해서는 매야하는서 아닌가요?
  • 레벨 상사 2 내인생중고차 13.09.06 16:51 답글 신고
    임산부 환자 비만(체형)과 장애인이 상태에 따라 안전띠 면제입니다
    장애인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 123급같은 중증장애인 정도가 안전띠 면제지요
    하지만 123급이라도 매는게 좋죠 장애도 억울한데 안매어서 훅가면 더억울하겠죠
    또한 임산부도 배가 많이 안부른상태에서는 되도록 안전띠 매라고 권고를 합니다요
  • 레벨 상사 2 내인생중고차 13.09.06 16:52 답글 신고
    손가락 끝 0.2센티 잘렷다고 뼈가 몇미리 나갔다고 장애판정 받은 등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없고 안전벨트 매는데 지장없는 장애인들은 제외대상입니다용~
  • 레벨 중사 1 lol20 13.09.06 16:5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1조에 나와있습니다.
    복사해드릴려고했는데 이상하게 사이트가 안뜨네요.
  • 레벨 중사 1 lol20 13.09.06 17:03 답글 신고
    요약해서 쓰자면
    1. 질병, 부상, 임신등 안전벨트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때
    2. 후진할때
    3. 신장, 비만등 신체상태에 의하여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때
    4. 긴급자동차
    5. 경호 또는 경호되고있는차등
    6. 빈번히 승하차가 이뤄지는 차의 운전자
    이하 생략
  • 레벨 중사 1 lol20 13.09.06 17:05 답글 신고
    위에 써놓은 항목에 해당되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답변이 왔다면 안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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